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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40곳 공사비 못받아-강원도민일보(퍼온글)게시글 내용
하도급 40곳 공사비 못받아 |
동해 대우아파트 공동 시공사 부도 올 6월 준공된 동해시 평릉동 대우아파트 공사와 관련, 40여개 지역 협력업체들이 시공사인 (주)대우의 횡포로 공사대금 35억여원을 받지 못하는 등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해당 건물이 정상적으로 준공되고 분양 등도 성공리에 마쳐진 상태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사건 전반에 적지않은 의혹이 일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원 시공사인 (주)대우와 (주)조인건설과의 관계 및 (주)조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역업체와의 계약내용이다. 지난 2004년 시행사인 (주)뉴 센트로빌로부터 시공권을 따낸 (주)대우와 (주)조인은 공동 시공사로 아파트건설에 참여, 2006년 6월 공사를 끝마쳤다. 그러나 (주)조인이 올 8월31일 최종 부도처리되며 (주)조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 40여 지역업체들은 "시공 당시 (주)대우의 현장소장 및 직원들은 '(주)조인은 (주)대우의 자회사이며 조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분양대금 및 시공관리도 (주)대우가 주도, 협력업체들을 믿게 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주)대우는 (주)조인이 부도나기 직전인 올 8월 28일 (주)뉴 센트로빌과 (주)조인과의 합의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자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해지역 40여개 협력업체들은 이와 관련, "계약 관계를 떠나 (주)대우가 아파트 시공 전체를 관장한 만큼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며 "검찰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대우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추석때 협력업체가 받을 돈 43억여원 가운데 8억3600만원을 노임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강병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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