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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공능력평가1위기업의 자화상-www.ownnews.co.kr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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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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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8 2006/1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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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우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업체들이 시공회사인 (주) 조인건설의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공동시공사인 (주) 대우건설에 공사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릉시 극동조경개발등 하도급업체 40여개 업체는 동해대우아파트 채권단을 구성하고 이달 7일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약 43억원을 지불 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 (주)대우건설을 압박하고 있다.




동해대우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한 (주)조인건설에서 지난 8월 31일 부도가 발생했으며 동해대우아파트 하도급업체의에 채권금액만 43억원에 이른다.




동해대우아파트는 (주) 뉴센트로빌, (주) 조이해피이 시행사로, (주) 대우건설과 (주)조인건설이 공동시공사로 참여 지난 6월 완공됐으며 지난 8월말 현재 274세대중 255세대가 분양됐다.




하도급업체들은 대부분 공사계약을 부도를 낸 (주)조인건설과 맺어 서류상 채권은 휴지조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들은 공동시공사로 참여한 (주) 대우건설에 잔여 공사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동해대우아파트 채권단이 (주) 조인건설이 부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공사인 (쭈)대우건설에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맺은 공사도급계약조건과 (주)조인건설이 부도나기  3일전 이들이 맺은 합의서 때문이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맺은 공사도급 계약조건중 분양수익금 관리에 따르면 (주)대우건설 단독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공사대금 지급시 까지 관리하고 이 계좌로만 분양수익금을 수납하는 조항을 달았다. 




분양수익금관리에 (주)대우건설이 맡고  (주)조인건설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주) 조인건설이 부도가 나기 3일전인 8월28일 시행사와 (주)대우건설, (주)조인건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계악서도 한 이유.




(주)대우건설이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 25억중 일부를 미분양된 아파트 19세대 (분양가의 85%인 23억1,200만원)를 대물인수하는데 합의했다.  특이한 점은 (주)조인건설의 부도발생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주) 대우건설이 일정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비 (주)조인건설이 시행사로 받을 공사비 28억원 대우건설에 채권양도하기로 합의 했다.




동해대우아파트채권단은 이조항의 문제점을 들어 (주)대우건설에 문제를 제기했고 (주)대우건설은 지난 10월9일 노무비 명목으로 8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동해대우아파트 채권단은 (주)조인건설과 모든공사 계약을 맺었다 할 지라고 이번 합의서나 계약서를 볼때 대우건설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진정서 를 통해 “대우건설에서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해 본인의 공사비를 챙기면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업윤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지난 10월 대우건설이 노무비명목으로 8억3,600만원을 채권단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법절차를 밟아 승소하면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알다가도 모를 처사”라고 했다.




채권단은 대우건설에 대해 공사대금지불을 요구하는 한편  공사대금을 받기위한 법적인 절차도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대우건설은 조인건설과 협력업체 채권단과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피해금액을 대신 변제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당사가 책임 지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조인건설이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비 28억원에대한 채권 양도문제도 대우건설이 양도받을 경우 피해협력업체에게 보상하기위해 합의해 놓은 것으로 현재 채권자는 제일상호신용금고이며 대우건설은 채권을 양도받지않은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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