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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가격협상 기한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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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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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 2006/09/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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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김우석)가 가격협상 기한을 다음달 중순경까지 재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매각은 가격협상을 종결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 대금이 납입되는 내달 말께 최종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캠코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호와 캠코는 이날 최종 매각대금 협상 기한을 재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18일 가격협상을 끝낼 계획이었으나 대우건설 노조의 실사 저지 및 실사 조정한도에 대한 이견 탓에 시한을 이날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캠코 관계자는 "실사 조정한도에 대해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여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기간을 재연장했다"며 "가격협상을 완료하고 10월 말 전에 공자위 승인절차를 거쳐 대우건설 매각을 종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호와 캠코가 두 차례나 가격협상 기간을 연장한 것은 실사 조정한도 적용치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캠코와 금호는 정밀실사 후 가격협상 과정에서 실사에 따른 조정한도(인수금액의 5% 내외)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우발채무와 손해배상(10%) 이내까지 최종 인수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호는 입찰시 합의한 실사 조정한도(5%)에 더해 우발채무와 손해배상(10%) 조정치 중 일부를 합해 가격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캠코는 우발채무와 손해배상은 현재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해당하므로 가격협상 과정의 실사 조정한도는 5%(3300억원)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로 인해 금호는 6조7000억원 가량의 입찰금액에서 6000~7000억원을 제한 6조원 가량을 최종 인수대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캠코는 3300억원 차감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우발채무와 손해배상은 대우건설 매각 후 재판 결과나 과징금이 부과될 때 금호측에 줄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우발채무와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뿐더러 단지 발생 가능한 사안을 실사 조정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금호는 그러나 우발채무 등에 대한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가격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대우건설 A04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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