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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건설업, 조선업 우선 구조조정착수”게시글 내용
건설업 및 중소조선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체 및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신용위험평가를 위해 주요 은행의 해당업종 담당 심사역 및 외부전문가(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등 7명 내외로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T/F 설치하고 업종별 신용위험평가를 위한 기준 및 세부절차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 및 세부절차가 마련되면 T/F에서 마련한 업종별 신용평가를 위한 기준 및 세부절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재무상황 및 향후 산업전망 등을 반영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업체별 구조조정 방향 결정될 예정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먼저 유동성 애로에 직면하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건설업체의 범위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한 업체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승인한 업체도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 조선업체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출선박을 건조하는 중소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한 업체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만일 대주단협약에 따라 금융채무의 만기가 연장된 기업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주채권은행의 판단에 따라 만기연장 등 유동성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대주단협약의 적용을 받더라도 금융채무 만기연장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의한 일시 소규모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 조선업체도 거액 신규자금(시설․운영자금, RG 등) 지원을 요청하면 외부전문기관에서 정밀실사를 받아야 하고 실사 결과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판정될 경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체 및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신용위험평가를 위해 주요 은행의 해당업종 담당 심사역 및 외부전문가(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등 7명 내외로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T/F 설치하고 업종별 신용위험평가를 위한 기준 및 세부절차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 및 세부절차가 마련되면 T/F에서 마련한 업종별 신용평가를 위한 기준 및 세부절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재무상황 및 향후 산업전망 등을 반영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업체별 구조조정 방향 결정될 예정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먼저 유동성 애로에 직면하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건설업체의 범위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한 업체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승인한 업체도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 조선업체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출선박을 건조하는 중소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한 업체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만일 대주단협약에 따라 금융채무의 만기가 연장된 기업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주채권은행의 판단에 따라 만기연장 등 유동성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대주단협약의 적용을 받더라도 금융채무 만기연장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의한 일시 소규모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 조선업체도 거액 신규자금(시설․운영자금, RG 등) 지원을 요청하면 외부전문기관에서 정밀실사를 받아야 하고 실사 결과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판정될 경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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