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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한 걸려도 옛 대우계열사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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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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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0 2006/03/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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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분 30% 이상기업 MnA는 출총예외..역차별 해소
- 대우건설 인터내셔널 조선 정밀 등 6개사 대상
- 한전 KT 포스코 철도공사 두산등 제외될듯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구조조정기업을 살 때는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출자총액제한에 걸려있는 주요 그룹들도 대우건설(047040),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047050), 대우조선해양(042660), 대우정밀(064960), 쌍용건설(012650) 등 6개사에 대해 자유롭게 인수합병(MnA) 시도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한국전력(015760)공사와 KT(030200) 포스코(005490) 철도공사 등 민영화된 `총수없는 기업집단` 4곳과 소속 계열사 51개가 다음달 1일 새로 지정될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확정짓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 출총제한그룹 지정 전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공정위는 우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을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출총제에 묶이는 바람에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알짜기업 인수에 참여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 역차별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자금여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들의 인수 참여가 보장돼 정상화 된 기업들이 외국계 펀드로 넘어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대상기업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건설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대우정밀 등 6개사다. 한편 출자총액 졸업기준 가운데 지배구조모범기업 졸업기준이 완화된다.현행 시행령 상으로는 내부거래위원회를 4인 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10억원 이상 모든 내부거래를 심의하는 기업은 지배구조 모범에 해당돼 출총 졸업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그러나 내부거래위원회에 4인 이상 사외이사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3인 이상, 3분의2 이상 사외이사로 완화키로 했다. 또 내부거래 심사 대상이 기존의 `10억원 이상 모든 내부 거래(상품ㆍ용역의 경우 자본금의 10%이거나 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이렇게 되면 두산 등 두산그룹 4개 계열사가 이 규정을 충족시켜 출총제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총수없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유 지배괴리도나 의결권 승수 졸업기준도 적용해 출총제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소유 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 기준`(소유지분율과 실제 의결지분율 차가 25%포인트 이하, 그 비율이 3배 이하)을 충족하면 출자총액제 적용 대상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동일인이 자연인인 그룹에만 적용하던 괴리도나 승수기준을 총수없는 기업집단에도 적용하면 민영화된 기업집단인 한국전력공사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밖 에 지주회사 부채비율(100%) 완화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밀접성 기준 등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법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추가검토 뒤 협의키로 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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