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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푸르지오 청약경쟁률 최고 420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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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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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 2005/1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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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아파트들의 청약 인기몰이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일 화성 동탄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대우건설(047040)의 `동탄푸르지오`는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이 아파트 32평형은 총 189가구 모집에 수도권 1순위자만 1만1321명이 청약해 420.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29평형도 수도권 1순위에만 2630명이 몰려 88.94대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화성 동탄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선보인 우미이노스빌·제일풍경채 31평형과 풍성신미주 32·33평형은 1순위에서 평균 13.6대 1를 기록, 전평형이 조기 마감된 바 있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데는 이미 분양된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 동탄 푸르지오 32평형 분양가는 평당 740만원 선으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은 같은 지역 포스코건설의 30평형대(지난 8월 분양) 아파트 분양가(평당 786만원)에 비해 저렴했다. 또 우미이노스빌·제일풍경체 등도 30평형대 기준으로 평당 734만~754만원을 제시, 이미 분양된 아파트보다 5~10% 정도 분양가격이 쌌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분양가 인하 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동탄 신도시 내 마지막 일반분양인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실수요자들이 적극 청약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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