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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대우이안` 브랜드서 `대우`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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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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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5 2005/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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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사진 아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우건설이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의 아파트 브랜드인 `대우이안` 에 대해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또 대우가 들어간 로고와 심볼의 사용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대우건설(047040)은 15일 대우자판(004550) 건설부문에 `대우이안` 브랜드에 표기된 `대우` 영문·한글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대우건설은 또 대우자판 건설부문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현재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대우자판은 `이안`을 각각 아파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2002년 이후 `대우` 이름은 ㈜대우로부터 분리된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 두 개 회사만이 사용이 가능했다"며 "따라서 대우자판이 `대우`를 표기해 `대우이안`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우건설은 그간 대우 브랜드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대우자판에 보냈지만, 대우자판 건설부문이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대우이안` 브랜드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또 "대우이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항의가 대우건설로 접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대우 브랜드와 상품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우 브랜드 사용 금지를 대우자판 건설부문에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대우건설은 내년 1월까지 통상사용권이 부여된 대우 심볼 마크에 대해서도 1월 이후에 사용 금지를 대우자판 건설부문에 요구한 상태다. 현재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은 대우로고를 상단에 두고 그 밑에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라고 표기 해오고 있다. 다만 대우건설은 대우자판 건설부문이 사과문 게재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기존 아파트에 사용된 대우이안 브랜드의 시정 및 손해 배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사과문 게재 등 대우건설의 요구 사항을 대우자판 건설부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우건설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그리고 브랜드 전면 교체 등을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우자판 건설부문 관계자는 "대우 심볼 사용권 연장에 대해 대우건설 고위 관계자와 논의 중"이라며 "아파트 브랜드에 `대우` 표기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브랜드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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