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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따위에 주가가 꿈쩍할 리는 없지만게시글 내용
대우건설등 7개사, BTL 담합 과징금 364억 공정위, BTL 입찰서 높은 가격 낙찰 유도 대우건설(29,000원 100 +0.4%), SK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 7곳이 정부의 민간자본유치사업(BTL) 입찰에서 미리 짜고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일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21,400원 900 -4.0%), 금호산업(59,200원 1,300 +2.3%), 경남기업(40,550원 50 +0.1%), 벽산건설(9,180원 170 -1.8%) 등 7개 사업자들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입찰 등에서 담합했다며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난 2005년 아산시, 김해시, 상주시 등 3곳의 하수관거 BTL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놓고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아산시의 경우 대우건설이 벽산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사업추정비 대비 93%인 903억원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았다. 이는 2005년 평균 낙찰률(사업추정비 대비 낙찰금액) 88%보다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평균 낙찰률인 71.6%보다 20% 이상 높다. 대우건설은 설계비용 등 벽산건설이 입찰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을 모두 내줬고 담합 협조의 대가로 다른 사업에 대해 지분10%를 벽산측에 주기로 합의했다. 김해시 사업에서는 대우건설이 경남기업을 들러리로 삼아 입찰에 나서 사업추정비 대비 92.9%인 853억원으로 입찰해 낙찰됐다. 상주시에서는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이 담합했다. 포스코건설은 들러리로 선 금호건설에게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등을 직접 만들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쌍용건설, SK건설, 금호산업은 지난 2006년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공사에서 입찰할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설계심사에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사는 공사예정금액 대비 98.5~98.8%에 이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쌍용건설에 87억원, 금호산업 63억원, 포스코건설 58억원, 대우건설에 47억원, 벽산건설 43억원, SK건설 36억원, 경남기업 30억원 등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입찰 금액을 미리 담합해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해 이익을 얻었다"며 "이번 조치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민자사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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