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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P에 이어 이건 또 왜이래...게시글 내용
코닥 투자자들 맘고생들 심합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분식회계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케이엔디티 측은 "악의적 풍문이며 (유포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이엔디티 관계자는 16일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상장 이전인 2007~2009년까지의 회계내용에 대해서는 한영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적정' 평가를 받아 금융감독원의 심의까지 무사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황상 누가 (분식회계설을) 유포했는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밝히기 힘들다"며 "자초지종이 밝혀지는 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의견은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상태"라며 "분식회계설 관련 내용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바로 공시로 반영되지 않을 뿐이며 오늘(16일) 중 공시를 통해 답변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엔디티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3월 설립된 케이엔디티는 중화학공업 설비나 원자력 발전설비에 대한 비파괴검사(방사선 등을 이용해 설비를 분해하지 않은 상태로 검사대상의 건전성 여부를 검사)를 주로 하는 업체다. 지난해 376억원의 매출과 57억원의 영업이익, 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당시 공모가(8500원) 대비 29.41% 높은 1만1000원에 시초가가 형성됐지만 15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552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분식회계설로 인해 케이엔디티 주권거래는 정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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