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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쌍방해지권과 상환유예로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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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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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1 2008/09/23 11:41

게시글 내용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키코(KIKO)

 

문제를 해결하려면 쌍방 해지권과 상환유예라는 처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희범 회장은 23일 무역센터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키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쌍방 해지권과 상환 유예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키코를 2년 이상 계약한 경우도 있어 계약 기간 내에  해

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피해가 줄어들고 상환 유예를 해주면 한꺼번에 많은 손실

액을 배상하다가 부도가 나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키코를 판 은행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

문에 어려움이 많다. 즉 법적으로 키코 상품과 관련해 은행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

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2-3배를 배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그는 "키코는 자유 경제에서 볼 때도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는 우리 경제

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최근 윗선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작년의 정책 실패가 올해까지 여파를 미쳐 환율 급변으로 키코에 가

입했던 중소업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대거  가입했

던 것은 작년에 정부의 외환정책에 크게 놀랐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

했다.

    그는 "무역협회 또한 회원 업체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 2만여 회원사들에게 환

율 동향을 보내주고 있으며 세미나도 수시로 열어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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