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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안에 국회서 통과되면 테마주 형성 가능성.
환경부가 추진중인 [다중 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피부병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키는 이른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실내공기 중 농도를 규제할 수 있는 정부 권고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말 최종 확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은 210(단위 ㎍/㎥)이며 벤젠 30,톨루엔 1000,에틸벤젠 360 등이다.
권고안이 최종 확정되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는 공동주택 완공 후 입주 3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측정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다중 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업자들에게 실내공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 상한선을 제시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친환경 건축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렬 연구원은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대합실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환경기준이 강화될 경우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수혜종목은 웅진코웨이와 위닉스. 크린앤사이언, 크린에어텍이 제시됐다.
▲다중 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관련부처:환경부)-공기질 관리법에 의한공기청정기 관련 종목은 2006년 황사 발생시점까지 연관시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공기청정기테마: 웅진코웨이 위닉스 크린앤사이언 크린에어텍
-이데일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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