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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주총 현장/서면 투표합시다!게시글 내용
지난주에 주총참석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에 본 주주의 의견을 검토하시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제안합니다. 한편, 제가 이전에 드렸던 투표권위임 요청은 취소합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니 위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서로 알지못하는 가운데 너무 부담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고,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멀지않은 시기에 상법개정을 통해 전자투표가 의무화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자투표가 의무화되면 간단히 60%이상 보유한 저희 소액주주들이 업무시간중 매매로 차액을 챙겨온 대주주2인의 해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때문입니다. (관련 사항은 법이 통과되면 논의합시다.)
저는 이번 24일 주총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가능한 다른 소액주주분들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지만 일정상 참석못하시면 회사가 보내온 서면을 통해 꼭 투표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고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경우 저에게 본란을 통해 알려주세요. 회사가 이를 제대로 주총에서 반영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투표의 경우 서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신 후 등기로 보내시고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3월20일자 회사로 내용증명 보낼 질의/요청사항이니 판단에 참고하세요.
첨부: 주총안건에 대한 주주 의견 및 관련 답변 요청의 건
제1호안 재무제표 승인 건에 대해 반대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수 년간 순익을 내면서도 배당을 않으면서, 합리적 해명이 없는 것은 안됩니다. 이 한옥 상무의 말로는 기 실행한 투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의안에도 없는 대규모 투자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제2호안 최재원 이사 재선임에 반대합니다. 최이사는 2016년 6월1일과 2일 업무시간 중에 장중최고가인 주당7,740원에 자신의 주식 20만주를 매도 차익을 챙겨, 회사의 임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보기 힘듭니다. 아울러 대학을 졸업한 이후 어떤 다른 사회경험이나 실적도 없으면서 오너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로 10수년을 근무했고, 평가보상총괄이사(인사담당으로 추정)는 회사규모나 여러 사항을 과려할 때, 직원 중 충분한 경력/능력을 가진 자를 인사담당팀장 혹은 부장으로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재선임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상법 제396조에 명시된 이사회에 보고된 업무집행상황 보고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설명해 주세요.
제3호안 송병기감사 선임에 대해 반대합니다. 송 감사는 최재호 이사의 업무시간 중 주식매매로 인해 회사가 2015년 6월23일과 7월13일 두 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회사의 명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것, 델타피디에스(등기부등본상 자본금20억원)라는 개인회사의 겸직 문제, 2013년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제368조 3항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보수를 올리는 안건을 최대주주2인과 곽대표이사 3인이 결의한 것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회사의 모든 안건에 찬성만 해 온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송감사는 이 회사가 2000년 상장될 때부터 감사로 계속 근무해 오며 “찬성”만 해 온 최대주주가족을 위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바 이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재선임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세요.
제4호(이사 보수한도), 제5호(감사 보수한도) 의안에 모두 반대합니다. 임원과 감사 등의 경영결과 6년간이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못해주면서 위와 같은 보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액에 대한 투명한 결정과정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니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주세요. 투자 등 회사를 위해 배당은 안 하면서 임원보수는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원보수관련 객관적 참조사항) SK그룹 계열사이면서 벤쳐기업이면서 코스닥기업인 SK바이오랜드의 경우 2015년 직원258명이며 매출804억, 영업이익 142억, 순익 107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2016년에는 매출978억, 영업이익 160억, 순익 124억원의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고 2015년 배당을 못하였으나 2016년은 주당 250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 기업의 상근임원 4인의 2015년 평균보수는 147,893,250원, 감사보수는 178,887,640원 이었습니다. 규모로 보나 실적, 대기업 계열사라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더 받아야 할 이런 기업의 거의 2배의 보수를 귀사 임원들은 받으면서 주주들에게는 이미 5년간이나 배당을 한 푼도 안주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또 Chosun.com연봉정보를 통해 관련업종에 상장기업 중 직원수가 이 회사와 유사한 100명~180명 이내 기업을 검색했더니 해당업체가 이 회사 포함 21개 회사였고, 2015년 기준 등기임원 평균보수는 1억87백만원이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너무 높지 않나요? 최대주주2인이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던 2010년까지는 미배당시기보다 어려운 재무상태에도 배당을 하였던 반면, 자신들의 지분이 낮아진 최근 몇 년은 배당을 않으며 자신들의 보수를 폭증시킨 것은 자신들 만의 이익추구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24일 주총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가능한 다른 소액주주분들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지만 일정상 참석못하시면 회사가 보내온 서면을 통해 꼭 투표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고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경우 저에게 본란을 통해 알려주세요. 회사가 이를 제대로 주총에서 반영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투표의 경우 서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신 후 등기로 보내시고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3월20일자 회사로 내용증명 보낼 질의/요청사항이니 판단에 참고하세요.
첨부: 주총안건에 대한 주주 의견 및 관련 답변 요청의 건
제1호안 재무제표 승인 건에 대해 반대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수 년간 순익을 내면서도 배당을 않으면서, 합리적 해명이 없는 것은 안됩니다. 이 한옥 상무의 말로는 기 실행한 투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의안에도 없는 대규모 투자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제2호안 최재원 이사 재선임에 반대합니다. 최이사는 2016년 6월1일과 2일 업무시간 중에 장중최고가인 주당7,740원에 자신의 주식 20만주를 매도 차익을 챙겨, 회사의 임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보기 힘듭니다. 아울러 대학을 졸업한 이후 어떤 다른 사회경험이나 실적도 없으면서 오너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로 10수년을 근무했고, 평가보상총괄이사(인사담당으로 추정)는 회사규모나 여러 사항을 과려할 때, 직원 중 충분한 경력/능력을 가진 자를 인사담당팀장 혹은 부장으로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재선임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상법 제396조에 명시된 이사회에 보고된 업무집행상황 보고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설명해 주세요.
제3호안 송병기감사 선임에 대해 반대합니다. 송 감사는 최재호 이사의 업무시간 중 주식매매로 인해 회사가 2015년 6월23일과 7월13일 두 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회사의 명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것, 델타피디에스(등기부등본상 자본금20억원)라는 개인회사의 겸직 문제, 2013년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제368조 3항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보수를 올리는 안건을 최대주주2인과 곽대표이사 3인이 결의한 것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회사의 모든 안건에 찬성만 해 온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송감사는 이 회사가 2000년 상장될 때부터 감사로 계속 근무해 오며 “찬성”만 해 온 최대주주가족을 위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바 이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재선임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세요.
제4호(이사 보수한도), 제5호(감사 보수한도) 의안에 모두 반대합니다. 임원과 감사 등의 경영결과 6년간이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못해주면서 위와 같은 보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액에 대한 투명한 결정과정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니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주세요. 투자 등 회사를 위해 배당은 안 하면서 임원보수는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원보수관련 객관적 참조사항) SK그룹 계열사이면서 벤쳐기업이면서 코스닥기업인 SK바이오랜드의 경우 2015년 직원258명이며 매출804억, 영업이익 142억, 순익 107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2016년에는 매출978억, 영업이익 160억, 순익 124억원의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고 2015년 배당을 못하였으나 2016년은 주당 250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 기업의 상근임원 4인의 2015년 평균보수는 147,893,250원, 감사보수는 178,887,640원 이었습니다. 규모로 보나 실적, 대기업 계열사라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더 받아야 할 이런 기업의 거의 2배의 보수를 귀사 임원들은 받으면서 주주들에게는 이미 5년간이나 배당을 한 푼도 안주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또 Chosun.com연봉정보를 통해 관련업종에 상장기업 중 직원수가 이 회사와 유사한 100명~180명 이내 기업을 검색했더니 해당업체가 이 회사 포함 21개 회사였고, 2015년 기준 등기임원 평균보수는 1억87백만원이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너무 높지 않나요? 최대주주2인이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던 2010년까지는 미배당시기보다 어려운 재무상태에도 배당을 하였던 반면, 자신들의 지분이 낮아진 최근 몇 년은 배당을 않으며 자신들의 보수를 폭증시킨 것은 자신들 만의 이익추구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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