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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인터넷에 욕설 댓글 올리면 모욕죄 [조인스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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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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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3 2007/07/15 23:34

게시글 내용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했다고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모욕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은 ‘꼬맹이, 추잡한, 한심한, 거지같은’ 등의 용어를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올린 네티즌(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벌금 30만원)를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3자가 댓글을 보든 안 보든 다수의 사람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하는 글을 일단 게재한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7도3438, 2007.6.28.선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대화명(사장 씨발××를 ×까는 ××)을 메신저 대화의 상대방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놓아둔 행위만으로 공연성(公然性)이 인정되고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4도8351, 2005.2.18.선고).

모욕죄 사건이 많아진 사회적 배경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악플·댓글을 달 기회가 많아지고 안티카페가 늘어난 점, 녹취·녹음기술 발달로 모욕적 언사를 쉽게 채증할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 있겠다. 

전통적 상하·남녀 관계가 민주화되고 진보·보수 진영 간의 대립이 심각해진 것도 원인이다.

외모 지상주의가 심해지면서 신체 용모에 관한 모욕을 참지 못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특정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공무원이 누구한테서 얼마의 뇌물을 먹었다’는 식이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추상적으로 표시해 외적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친×·개××·죽일×·망할×·건달·3류’ 등 욕설이나 비하적 표현이 그런 것들이다.

정도가 심하면 그림·만화·사진합성·패러디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개’에 빗대 표현할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는 대표적으로 ‘경미한 죄’이다. 경찰관에게 욕한 취객이 구속됐다는 최근 보도는 과장된 것이다. ‘대머리 까진 ××’라는 폭언만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혐의와 다수의 전과가 합쳐진 결과다.

모욕죄는 친고죄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검사든 판사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러니 홧김이든 제정신이든 발언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사과해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형은 기본이다. 합의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한마디 말, 한마디 글에 신중해야 하는 세상이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이버 모욕죄’가 따로 없으나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댓글 모욕은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된다. 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법에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따로 있으며, 벌금형량이 더 높다.

박형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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