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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정보를 상대로 29억원 물품대금 지급 소송게시글 내용
정원엔시스템은 인성정보를 상대로
29억원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함.
인성정보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이에 대응할 방침임.
참고 : 공시
(주)인성정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2007가합49668)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정원엔시스템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947,812,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 2,947,812,634
자기자본(원) : 48,350,401,133
자기자본 대비(%) : 6.10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계약에 의거 매입당사자에게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 2007년 06월 11일
8. 확인일자 : 2007년 06월 20일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관련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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