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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몰라서...알려주셔요..게시글 내용
-권리락이란?
상장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 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翌日)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배당락 시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 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가 권리부가 되어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위글 보시면 주식수가 늘어나는것은 아니지요(~.~)
***2/2일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무상증자(신주배정기준일 : 2/2일 이기때문에)를 받을수 있습니다.
- 만약 1/31 a매도,b매수, 2/1 c매도,d매수, 2/2 e매도, f 매수
->3일 결제이기 때문에 1/31 a(x),b(0), 2/1 c(o),d(x), 2/2 e(0),f(x)-
===>(0):무상증자 받을수있음, (x) 무상증자 받을수 없음
**공시를 보시면 상장일에 무상증자분 주식이 시장에 나옴으로써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매매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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