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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변도시 개발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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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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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6 2011/04/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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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910

 

 

국토해양부는 19일 친수구역의 범위와 최소규모, 사업 시행절차 등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수구역은 한강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사업 하천 주변에 주택, 관광시설 등을 건설해 상업, 관광지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국토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하천과의 지리 연계를 위해 범위를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토록 했다.

또 도로와 녹지, 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를 10만㎡ 이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는 낙후지역 뿐 아니라 지역특성도 고려해 3만㎡ 이상 개발할 수 있도록 했던 지난 1월 입법예고 시행령의 최소규모 허용조건에 비해 소규모 개발요건이 강화됐다.

정부는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 중 10%의 적정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키로 했다.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개발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친수구역 사업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부칙에 추가됐다.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지정제안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하며,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사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시행절차도 만들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성이 높아지고 소규모 난개발이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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