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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역 ‘생태·평화벨트’로 조성된다"
행안부,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마련
정부가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 로 조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초광역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DMZ 주변의 일정지역을 하나의 초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DMZ의 생태·평화·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해, DMZ 일원을 세계적인 생태·평화의 상징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접경 초광역개발은 우선 생태환경 보전과 이용, 평화누리길 등 녹색산업 위주로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단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DMZ 대부분을 핵심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경관가치를 높이고, 최외곽지역에는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DMZ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세부내용을 마련, 내년 1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판문점에 UN평화회의장을 유치하고 생태·평화·인권·분쟁해결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UN 평화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단절된 기간교통망을 연결해, 동서남북간 물류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동서간 생활권 통합을 위해 동서 녹색평화도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형 교류협력지구(서부), 물류형 교류협력지구(중부), 관광형 교류협력지구(동부) 등의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IBEC 녹색산업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을 위해 행안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정책기획과 행정지원, 재원조달 등에 유관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전문분야별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군사안보 유예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선택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 생태계 훼손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강병규 제2차관은 “내년 5월까지 주요 핵심사업과 세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단기사업을 2011년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아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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