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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나온 뉴스..환경개선 정부.법 개정게시글 내용
환경관련 규제 개선 파인낸셜 뉴스. 2008.9.5. 15 :30
환경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자연환경지구에서 같은 종류의 상업 시설은 1㎞이상 떨어지도록 규정돼 있지만 자연환경지구내 상업시설 거리제한을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거리제한 폐지로 인한 공원내 상업시설 난립 문제는 신규 시설 설치시 공원계획에 반영한 후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현행 절차를 통해 조정키로 했다.
공원보호구역제도가 폐지하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공원내 용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 해 특정경유차의 경우 성격이 유사한 종합검사와 정밀감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원보호구역제도가 폐지하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공원내 용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 해 특정경유차의 경우 성격이 유사한 종합검사와 정밀감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결국 생태환경 유지관리 일등기업 자연과환경의 중요성이 재 부각되는 내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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