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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제작유통사 도레미미디어(대표 김원중)가 유통업체 훼미리마트와 바이더웨이, 에스티코리아, 이랜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도레미미디어는“훼미리마트와 바이더웨이는 유통업, 에스티코리아는 남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 이랜드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로 영업을 목적으로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공급하고 있다”며“음원무단사용 및 저작권료 미지불 건에 대한 고소장을 17일 서울 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기업은 저작인접권자 도레미미디어에게 음원사용과 관련한 어떤 허락도 받지 않았다. 또 음원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도레미미디어는“피고소인 기업의 매장에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 제97조 5가 금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하는 배포 침해에 해당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인스디지털을 포함한 음원권리자 협의체는 도레미미디어가 법적으로 매장음악 서비스에 대한 음원 저작권료를 보호받기 위해 해당업체의 위법사실을 고소한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음원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의 무단 음원사용, 저작권료 미지불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유상우기자 swryu@newsis.com
도레미미디어는 블루코드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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