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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음반 관련주 -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을 5월1일부터 기존 무제한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음.
아울러 향후 종량제 실시에 따라 월별 스트리밍 이용 횟수만큼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는 3.6원이라고 밝혔음. 이에 대해 동부증권은 종량제 전환에 따라 음원제작 업체는 1회 이용당 2.64원을 수취하게 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른 음원 수요 증대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이 소식에 금일 KT뮤직,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에스엠 등 음원/음반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 마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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