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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저작권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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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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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4 2007/01/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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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UCC 저작권 보호 팔걷어 부쳤다
입력 : 2007.01.31 13:51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문화관광부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UCC(손수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UCC시장이 과거 P2P 등 MP3파일 불법공유로 몸살을 앓았던 음원시장의 전례를 피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양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31일 문화부는 UCC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UCC서비스업체· 음악 · 방송단체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합법적인 저작권 처리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UCC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웹2.0시대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해 가이드 라인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개별 UCC제작자를 대신해 UCC서비스업체가 음악· 방송 등 권리자단체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 개별 UCC제작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내 `UCC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휴면권리자들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ECL) 도입을 검토해 법제화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 권리에 국한하고 방송과 전송권에 한정된다.

또 UCC저작권 등록 및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재 구축중인 저작권Free사이트와 연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불법UCC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를 자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UCC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라고 판단, 네티즌을 대상으로한 저작권 홍보 강화와 UCC서비스업체들의 책임의식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란 특정 신탁관리단체가 어떤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맺을 경우 효력이 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이 채택했다.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es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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