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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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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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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0 2005/03/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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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3월부터 오는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 차단에 나섰다.
5일 도에 따르면 방역대책 기간에는 가축위생시험소와 시ㆍ군에 방역대책 본부 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과 `가축질병 예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소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547개 공동방제단에서 소독을 해 주고 읍ㆍ면ㆍ동 담당 직원 308명을 관할 지역에서 구제역 예찰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를 다녀온 여행객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시 ㆍ군별로 구제역 가상 방역훈련을 하는 한편 축산농가에는 가축이 이상할 때 즉각 신고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밖에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독 실태를 점검해 이를 위반한 농가 또는 단체에 는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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