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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발생하면 야외수업 중단…맞벌이 자녀들은 방과 후 자율학습”게시글 내용
“황사 발생하면 야외수업 중단…맞벌이 자녀들은 방과 후 자율학습” | |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황사관측소의 실측자료를 받고 황사발령에 따른 각급 학교 대응책 등을 골자로 하는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11일 황사발생시 서울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645㎍/㎡로 같은해 평균(61㎍/㎡)보다 11배 높았다. 황사가 극심했던 2002년 4월8일에는 2070㎍/㎡로 연평균(76㎍/㎡)보다 27배 높았던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연평균 미세먼지 환경기준(70㎍/㎡)의 9.21∼29.57배 높은 수치이며 일평균 기준(150㎍/㎡)의 최고 13.8배에 해당한다.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3월 황사발생 전후 기간별 진료환자수를 비교한 결과,황사 발생기간에는 황사 발생전보다 호흡기계질환은 5.6%,이비인후과질환은 7.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분석결과,2002년 항공기 결항 등 황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가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황사 주의보가 발령되면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어린이,호흡기 질환자들에 대해 실외활동 금지권고가,황사경보가 발령되면 일반인들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가 내려진다. 특히 황사경보,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체육수업 등 야외활동 학습을 중단해야 하고 하교 이후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들은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을 실시하게 된다. 국립환경연구원 박일수 대기물리과장은 “황사가 발생하면 외출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 외출을 해야할 경우 보호안경,마스크,긴소매 옷 등을 착용해야 한다”면서“특히 고도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만큼 산행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선정수기자 jsun@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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