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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코와 기륭E&E가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기륭E&E는 전일 공시를 통해 별도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연결 기준으로도 이와 같을 경우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르네코 역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르네코는 2012년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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