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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웨이브-제이엠피 경영권 분쟁 '새 국면'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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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네오웨이브와 제이엠피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네오웨이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이번 판결로 네오웨이브가 우호 지분을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네오웨이브는 13일 제이엠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네오웨이브는 지난 8월 기존 최대주주인 한창이 제이엠피에 경영권을 매각하자 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제이엠피는 이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판단,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네오웨이브의 유상증자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네오웨이브의 자산, 재정 상태나 제반 사업추진계획 등을 감안할 때, 신규자금 소요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제이엠피 측이 주장하는 실권주 대량 발생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규모 신주 발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실권주가 발생해 네오웨이브의 현 경영진이 우호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실권주의 처리방법을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우호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제이엠피 측은 네오웨이브의 우호세력인 대신금융개발 등이 실권주를 인수, 지분을 늘릴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한편 제이엠피 아직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제이엠피 관계자는 "주주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자에 참여하면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증자 참여 여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혜영기자 mfutur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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