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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자회사 합병 후 거래정지..왜?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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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지난 주말 띵소프트를 흡수합병키로 한 네오위즈의 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거래 정지 사유가 우회상장 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돼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증권선물거래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는 지난 13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띵소프트의 합병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우회상장 여부 확인 등의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13일 오후 5시 46분 네오위즈의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주권거래매매를 정지하며, 우회상장 해당여부 또는 우회상장요건에 충족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100% 자회사라 하더라도 합병 신고서를 통해 과거 1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적이 있는지와 합병규모(자회사가 모회사보다 규모가 더 큰 지 여부)를 살펴보고 우회상장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 익일에 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의 경우 13일에 합병공시 및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날 거래가 재개됐어야 하지만 서류 제출 시간이 늦어져 거래 정지를 자초했다. 회사 합병과 관련된 공시는 13일 6시 이전에 마쳤지만 합병 서류는 마감시한인 6시를 지난 시각에 제출한 것.
네오위즈 공시 담당자는 "합병 결정 당일 이사회가 늦게 끝나서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졌다"며 "익일에 공시할 수도 있었지만 결정 내용을 빨리 알리자는 경영진의 결정으로 당일 늦더라도 공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네오위즈는 13일 우회상장 확인신고서 관련 서류 일부도 제출하지 않아 이날 나머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회상장 개정안으로 합병 신고서 제출과 별도로 우회상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합병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매정지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네오위즈의 경우는 합병신고서가 6시 이전에 제출됐을 경우, 관련 서류가 미비한 점은 융통성을 발휘, 시간 외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네오위즈는 최대주주 변경 및 자산 규모 등에 있어 우회 상장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회사 측에서도 우회 상장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17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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