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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제도 마련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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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32 | 2025-04-10 | ||||||||||||||||||||||||
검역본부는 지난 4월 2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시설 기준령」,「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등 제․개정(안)과 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계에서 GMP 선진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예상 투자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GMP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이번 용역이 국내 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TF팀에는 산업계 5명, 학계 3명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GMP 선진화 관련 규정 제․개정(안)이 국제적 기준(PIC/S*)에 충족되는지 여부 등 GMP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해 산업계 및 학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의약품 GMP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의약품 수출 시 상대국 실사 면제 등 협정의 기반이 됨 검역본부 조재성 동물약품관리과장은 “2035년까지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선진화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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