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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7 2025/04/03 11:19
수정 2025/04/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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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정부 긴급대책 시행



야생 멧돼지 서식지 이동에 '긴장'…포획트랩 1천500개 설치하고 탐지견 투입

이미지 확대경북 의성군은 지난 10일 인력 856명, 소독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읍·면 일대 18곳에서 소독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경북 의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의성군은 지난 10일 인력 856명, 소독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읍·면 일대 18곳에서 소독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경북 의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산불로 야생 멧돼지들이 서식지를 옮기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할 우려가 커져 정부가 긴급대책을 시행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봄철 야생 멧돼지 ASF 확산 저지 긴급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은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는 시기로, 산불이 아니더라도 야생 멧돼지에 의해 ASF 확산 가능성이 큰 시기다.

정부는 ASF 확산 저지선이 설정된 경북 구미·김천·칠곡·청도와 충북 옥천·영동에 밤에도 멧돼지를 식별할 수 있는 열화상 무인기 10대, 위치정보시스템(GPS)가 달린 포획 트랩 1천500개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먹이터 5곳을 조성, 멧돼지를 유인해 포획하기로 했다.

아울러 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특수훈련된 탐지견 12마리를 투입한다.

ASF 확산 방지 울타리 점검·보수도 진행하며 양돈농가 주변 농경지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ASF 바이러스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렵인과 사냥개 등 ASF를 전파할 수 있는 다른 매개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 포획 후 시료를 나눠서 포상금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ASF 감염 사례는 2019년 10월 이후 4천241건 나왔다.

작년 6월 경북 군위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뒤 현재까지 추가 사례는 없다.

jylee24@yna.co.kr

[美관세폭풍] 때리고 "깎아줬다"…고율관세 67곳 '최악 침해국' 규정




부과기준 불투명…발표전 거론됐던 '더티15'는 구체적 언급안해

대미 무역흑자 큰 곳들에 빠짐없이 20∼46% 관세폭탄

이미지 확대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빼곡히 적힌 패널을 들고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2025.4.2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상호관세 목록에는 자의적 성격의 숫자가 빼곡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별 목록에는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대미 관세율로 환산한 수치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식 때 소품으로 사용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린 국가 및 지역은 모두 135개였다.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161개 국가 및 지역에 관세를 매긴 셈이다.

세율이 높은 국가가 많은 곳은 유럽과 아시아였다.

10%를 초과하는 고율관세가 매겨진 지역 및 국가는 총 67곳이었다.

이들 중 지역별로는 유럽이 EU 27개국과 스위스(31%), 세르비아(37%), 노르웨이(15%)까지 총 30개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각각 18개국과 11개국이었다.

중동에선 시리아(41%), 요르단(20%), 이스라엘(17%) 등 3개국이, 미주에선 니카라과(18%)와 프랑스령 생피에르미클롱(50%) 등 2곳만이 이름을 올렸다.

이미지 확대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책정 현황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책정 현황

[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나우루(30%), 바누아투(22%) 등 태평양 섬나라 두 곳과 노퍽섬(29%)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백악관은 환율 조작(자국 통화가치 평가절하)과 무역장벽 등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로 환산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고율관세가 부과됐더라도 해당국이 미국에 매겨온 관세에 비해선 할인된 액수라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미국에 대한 해당국의 관세가 책정됐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됐는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자의성과 일방적 조치 때문에 향후 다채로운 외교적, 통상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는 10%의 관세에 더해 '플러스 알파'의 관세를 받은 국가들에 대해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이라고 규정했다. 관세나 무역장벽 등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른바 '더티 15(Dirty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구체적으로 국명을 밝히지 않아 여러 관측을 낳았고 이날 상호관세가 발표된 뒤에도 그 윤곽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를 보면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관행보다는 미국에 얼마나 큰 무역적자를 유발하는지를 위주로 '더티 15'가 결정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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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항에서 컨테이너를 하역 중인 화물선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컨테이너를 하역 중인 화물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관행국으로 지목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 등 21개국 중 상당수가 미국발 관세전쟁의 예봉을 피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중 영국,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호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최소 수준인 10%의 상호관세만 부과했다.

러시아는 아예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관세가 사실상 '제로'인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절반을 할인해 25%의 상호관세를 매긴다고 밝힌 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국 외에도 작년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역 파트너로 꼽은 중국, EU, 베트남, 대만, 일본, 인도, 태국,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은 이날 최소 20%에서 최고 46%의 관세폭탄을 맞았다.

역시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나라로 지목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일찌감치 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다.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들…수면제 '졸피뎀'이 최다



ADHD치료제·펜타닐·프로포폴 등 다양…"의사 스스로 자가처방 위험 줄여야"

이미지 확대의사의 자가 처방
의사의 자가 처방

[출처=챗 지피티(Chat GPT)]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의사가 스스로 의약품을 처방해 사용하는 '자가 처방'은 세계적으로 금기시되는 행위다.

자가 처방 시 자신의 감정이나 선입견이 개입돼 질병의 심각성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의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당한 절차 없이 약물을 취득한다면 의료 윤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가 처방의 대상이 마약류일 경우에는 약물 투약에 따른 오용이나 의존 등의 문제로 환자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2항을 개정해 지난 2월부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의사의 자가 처방을 엄격하게 막아선 이유는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의사 스스로 마약류를 과(過)처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 1인당 연간 평균 처방량이 일반인에 대한 1인당 평균 처방량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민주 교수 연구팀은 정신의학 분야 국제학술지(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최근호에서 자가 처방 경험이 있는 국내 의사들의 1인당 연평균 마약류 자가 처방량은 2020년 기준 약 112알로, 일반인의 평균 처방량 101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전체 의사 마약류 자가 처방 기록(2020년 1월∼2023년 5월)을 분석해 의사가 자가 처방한 오피오이드(마약류), 진정·수면제, 정신질환 약물 등의 통제 의약품 처방량을 일반인 처방량과 비교했다.

이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의료 시설에 등록된 의사의 6.8%가 자가 처방 방식으로 통제 의약품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AP=연합뉴스]

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자가 처방한 약물은 졸피뎀이었다. 졸피뎀은 2022년 기준으로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전체 의사 중 36.8%에서 자가 처방이 이뤄졌다.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속칭 '우유 주사'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마취제(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은 이런 비율이 1.2%였다.

의약품의 유형별로는 졸피뎀을 포함한 진정제와 항불안제의 자가 처방률이 전체 자가 처방 중 각각 46%, 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식욕억제제가 23%를 차지했다.

이외에 펜타닐 등의 마약성 진통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항우울제 등도 자가 처방 약물에 포함됐다.

자가 처방한 의사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을 기준으로 보면 ADHD 치료제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항불안제와 항경련제였다.

전문 진료 과목별 의사의 마약류 자가 처방 비율은 이비인후과가 10.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일반내과 9.6%, 피부과 7.8% 등의 순이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의사들의 마약류 자가 처방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주 교수는 "비록 소수이지만 의사 중 과도한 자가 처방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가 처방이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다만 현재 식약처의 마약류 처방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나라처럼 법적 규제보다는 의사들의 자율 규제를 통해 마약류 자가 처방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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