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소 브루셀라 예찰 체계가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일제 예찰을 실시하던 소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를 평가해 감염 소 조기 검출, 위험지역 집중검사 등 위험도 기반 예찰 체계 개편으로 청정화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도 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민관학 소 브루셀라병 전문가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예찰 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일제 검사 방식을 과거 발생지역‧농장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도 예찰 방식으로 전환하며 기존 한‧육우에 대한 전수 일제 검사를 통계 및 목적 예찰 취지에 맞게 위험도 기반 검사로 전환해 7만 마리 수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가축거래상인 사육 소는 연령 구분 없이 검사(기존 12개월 이상)하고, 발생농장 관련 역학농장 검사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난소 적출 소는 도축장 출하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와 관련한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 출하소에 대한 검사는 기존대로 약 85만 마리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 대책을 통해 올해 4월 전국 일제접종 실시 이후 2026년부터는 농가 백신 자율접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위험도 기반 방제‧예찰 추진으로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매개체 활동시기전 전국 일제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백신 자율접종으로 전환한다. 또한 경제적 피해와 방역자원 투입의 효율성,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올해 상반기에 럼피스킨 관리등급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2종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서두석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한우협회 이사회에서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대책안과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우협회 이사진들은 축주가 같은 농장 간 이동 시의 검사 간소화와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 한우농가는 “축주가 여러 농장을 소유하면 농장 간 이동시에도 검사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므로 농가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외부에서 입식하지 않고 자가생산한 경우에는 검사에서 제외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우시장 거래시에 휴대검사증명서의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한우협회는 3년간 미발생 지역에 대해 2년간의 브루셀라병 검사 면제 시행을 요청했다.
김영원 한우협회 전무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 13조(브루셀라병 음성 농장)에 의거 과거 3년간 브루셀라병의 발생이 없는 농장에 대해 2년간 브루셀라병 검사를 면제 할 수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예찰 체계 개편과 함께 검사 면제가 시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럼피스킨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자율접종으로 전환 시, 안정적인 접종 활동을 위해 무침주사기의 도입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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