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오늘의 마감 매매현황

작성자 정보

세자

게시글 정보

조회 361 2025/02/06 16:07
수정 2025/02/06 19:07

게시글 내용

외국인 매수                              28,742주 (제이피 모간 매수 6,289주 메릴린치 매수 6,462주 모간 서울 매도 59주 UBS 매도 2주)



기관 매수                                       1주 (증권 매수 1주)



개인 매도                                28,762주



기타법인 매수                                  20주 



프로그램매수                            29,758주



공매도                                          0주 



 대차체결                              37,900주



대차상환                               14,462주



대차잔고                            1,906,629주




법원 '특허탈취 소송'에 철퇴…신약개발 가치 인정


HK이노엔 ‘케이캡’ 2심도 승소
물질특허 2031년까지 독점 가능
동기부여 등 긍정적인 효과 기대
LG화학, 보령도 관련 소송 직면
'특허권 보호 판결' 파장에 촉각




법원이 오리지널 약물 개발 성과를 공격한 ‘특허 탈취 소송’에 철퇴를 내렸다.

국산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선두인 HK이노엔을 상대로 후발 주자들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HK이노엔 뿐만 아니라 LG화학(051910)보령(003850)도 신약에 대한 특허 무효화 소송에 직면해 있어 이번 판결의 의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기술개발의 가치를 인정해 특허권을 보호한 판결로 개발 동기도 한층 고무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HK이노엔은 HLB제약과 라이트팜텍이 제기한 케이캡의 물질 특허 2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특허심판원 1심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케이캡 물질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됐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0호 신약으로 승인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치료제다.

HK이노엔은 케이캡에 관한 특허로 2031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까지 존속되는 결정형 특허를 갖고 있다. 물질특허의 경우 원 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및 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제네릭 기업 측은 원 존속기간 만료 직후인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3가지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에만 미치고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HK이노엔은 해당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됐다.

한편 특허 존속기간이 2036년 3월 12일까지인 케이캡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송은 HK이노엔이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홍콩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신약개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이번 판결과 동일·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캡을 비롯해 국산 신약들의 연간 매출이 2000억 원에 달하면서 제네릭 기업들의 발목잡기도 거세지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12월 당뇨병 신약 ‘제미글로’ 용도특허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신풍제약 등 8개 제네릭 기업들이 승소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제미글로는 특허 무효 심판 항소심에서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LG화학이 승리해야 용도특허가 만료되는 2039년까지 제네릭 진입을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

보령도 연간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고혈압 신약 카나브 패밀리 중 하나인 ‘듀카브’의 제조법 특허에 대해 제네릭 기업들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과 무효심판 4건의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제네릭 기업들은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카나브에 대해서는 미등재 특허와 관련해 제네릭 기업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상황이다.

업계는 원 개발사가 신약에 대한 특허를 연장하거나, 제네릭 기업들이 특허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약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신약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많은 기업들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 제네릭 생산을 택하고 있다”며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수준에 다다른 만큼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시각으로 특허법을 해석하고 운용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다국적 회사의 특허를 깨 국내 제약기업들의 제네릭 개발을 돕는 방향으로 특허법이 작용했다면 이제는 신약을 개발해 낸 국내 기업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원 개발사의 의약품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우리나라 특허법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수의대 조호성 교수,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 위촉


지난해 12월 12일 위촉...바이오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수의대)가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2월 12일에 시작돼 2년이다. 지난 1월 23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범부처 최상위 위원회로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이른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와 4개 특별위원회를 두고, 이 가운데 디지털바이오특별위원회를 통해 바이오 헬스 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IT 융합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조호성 교수는 2010년부터 전북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3년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게시글 찬성/반대

  • 5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최신글리스트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