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오는 2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 예고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해 하반기 스스로에게 마약류를 한 차례 이상 투약·처방한 의사가 소속돼 있는 의료 기관들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아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처방 관리·감독해달라”고 안내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간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는 총 8319명으로 집계됐다. 처방 건수는 2만7770건, 처방량은 105만8775개였다. 지난 한 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는 총 6955명, 의료 기관 5788곳이었다.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자가 처방한 의사는 최근 5년간 448명이었다.
식약처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이번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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