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구제역 예방접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양돈농가는 앞으로 항체 검사를 1년에 세 번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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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최근 1년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기준으로 양돈농가를 우수 농가(80% 이상)와 저조 농가(30∼80%), 미흡 농가(30% 미만)를 구분하고, 미흡 농가의 경우 항체 검사를 1년에 한 번 더 받도록 했다. 이에 미흡 농가는 항체 검사를 1년에 세 번 받게 된다.
검역본부는 저조 농가의 경우 기존처럼 연 2회 검사하고 우수 농가는 해당 농가의 절반만 무작위로 검사하기로 했다. 접경 지역에 있는 농가는 백신 항체 양성률과 관계 없이 최소 연 1회는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
김종완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보다 효율적인 구제역 예찰을 위해 고위험 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체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포함
정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추진...환자 대리처방 방지 등도
마약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세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2일 공개한 해당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별 환자에게 필요한 양만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잦은 의료기관 탐지 및 집중 감시하고 업무 외 목적 취급 등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검‧경-지자체 합동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시 처방 거부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신분 확인 후 처방함으로써 대리처방을 방지한다.
동물병원의 동물용 마약류 구입‧사용 미보고 등 취급내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동물병원에서 불법 유출 우려 혹은 인체 위험성이 높은 동물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수의사 대상 철저한 의무기록 등 교육·관리 강화하게 된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사망자 명의도용, 구입 후 사용 미보고 등에 대한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거점지역별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의료용 마약류 수사-단속 권한 부여가 들어갔다.
한편 의사-환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의사가 환자-성분 특성을 고려해 처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최초 처방은 저용량-단기처방을 권고하고 장기간 처방은 처방 효과성-타당성 재평가를, 미성년자는 처방 제한기준을 제시, 고령층은 우울증 심리치료 병행, 저위험 마약류 권고하도록 기준을 제기한다.
또 임상진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게 된다. 특성 성분 마약류를 처방받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개별 메시지 전송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관리하게 된다. 제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공급처-판매량, 안전사용기준 준수, 중독사례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관리하게 된다. 의료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약물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물량 통제한다.
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 단기간 반복-지속 구매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원료물질 구매정보 전산화를 통해 단기간 반복구입-지속구입 자동 추출 및 법령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첨부파일 : [첨부] 제1차 마약류관리 기본계획.pdf
비둘기에 먹이주면 과태료 근거 마련…곰 사육도 금지
개정 야생생물법령 시행…현재 곰 사육 농가는 연말까지 유예
지난해 1월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반달가슴곰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이 곰들은 곰 사육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들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곰 사육이 금지되는 데 맞춰 현재 사육되는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3일 밝혔다.
야생생물법이 작년 개정되면서 24일부터 곰 소유·사육·증식이 금지된다.
현재 곰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개정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곰 사육 농가에서 곰 탈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수습하지 않거나, 곰을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그 밖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육 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근거도 마련됐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국회 복지위 통과
질병 발생·사망에 다른 원인 없을 경우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2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존에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정된 이번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합 조정된 것이다.
‘암 치료에 좋다’는 음식들, 제 생각에는…
암 투병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의사에게 물어봐서 그때그때 의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 여건상 담당 의사가 할 수 있는 조언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주 질문할 수 있고, 친절하게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의사를 만나십시오.
이병욱 박사의 작품
환자들이 하는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특히 식품에 관한 질문의 경우에는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먹으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환자가 먹을 수 있고 먹고 싶다면 먹으라고 합니다. 식품의 효능이 어떻고, 치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몸에 좋은 식품으로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먹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람들은 건강 보조 식품을 치료용으로 인정받은 면역력 증가제와 일반 식품 사이의 중간쯤 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간혹 치료 효과가 아주 미미하게나마 나타나는 식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일반 식품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먹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성분의 함량과 그 성분을 제대로 추출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품에 따라 너무 적게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런 제품들은 수입과 통관 절차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약, 식품, 건강 보조 식품의 경계는 인체 반응 정도로 구분합니다. 그 성분을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위약(僞藥)으로 복용하게 했을 때, 용량을 반 정도로 줄였을 때 등으로 나눠 몇 년간 추적 검사에 들어갑니다. 이때 큰 차이가 없다면 그 성분은 단순한 식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 물질이 임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10년씩 혹은 수십 년씩 걸리는 험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에는 이렇게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경계에 있는 성분들이 수천 가지나 됩니다. 끊임없이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성분이 발견되고 임상에 이용되기 위해 검증 절차를 밟고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비싼 돈을 들여 검증되지 않은 식품, 수입과 통관이 까다로운 식품을 사먹느니 제약회사나 에이전시에서 수입하는 검증된 제품을 처방받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미디어를 통해 비타민C의 효능이 소개되는 바람에 비타민C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어도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는데, 저는 특별히 먹으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1일 비타민 권장량은 종합비타민에 들어있는 100mg 정도입니다. 학술적인 근거에 의하면 비타민C 하루 섭취량은 30mg으로, 키위 하나 정도면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만약 식사를 통해 영양분이나 비타민 섭취가 제대로 안 되는 환자들에게는 차라리 종합비타민을 먹으라고 권하지요.
항암에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몸에 좋다고 말하는 제품들은 보완통합의학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성분이라 주장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의사들도 부지런하게 자료를 수집해 나름의 판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환자들이 갖는 건강식품에 대한 궁금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암 치료에 좋은 식품이 있을까?’ ‘항암 물질이 있을까?’ ‘면역력을 키워주는 물질이 있을까?’ 등입니다.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들을 이용하는 장사꾼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물질, 믿을 만한 제조처가 아닌 곳의 제품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몸에 좋다고 먹었다가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암 환자들도 똑같이 탈이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암 환자들은 신체 기관의 기능이 모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다,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간과 신장에 심하게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먹으려 하기 보다는 조심하면서 안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어 면역력을 키우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제대로 된 음식을 권하는 방법대로 먹고, 적당한 운동과 마음의 평강을 가져 신체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편이 백 배 낫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병욱 드림(대암클리닉 원장)
미국 FDA는 신약이 암 등 특정 질환에 최초 이용 가능하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우월할 경우, 이들 의약품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4가지의 신속 심사 접근법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글로벌 혁신신약으로 빅파향 LO(기술이전)는 언제든지 가능한 약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퍼스트인클래스는 우리말로 '혁신 신약'이다. 새로운 작용기전으로 치료하는 세계 최초의 약을 뜻한다.
1. 신속심사(Accelerated approval) 질병의 경과가 오래 걸리거나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확인이 오래 걸릴 경우 대리결과변수(Surrogate endpoint)를 통해 치료 효과를 조기에 평가하고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하는 제도(추후 최종 보고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패스트 트랙(Fast track) 기존에 딱히 치료 방법이 없는 중대 질병이나 신규 치료제가 시급한 경우에 임상 시험을 축소 신청하여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
3.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중대 질병에 대한 치료제로서 임상 시험 초기 결과부터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보이는 경우, 임상 종료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상 시험 진행 중에 승인 신청.
4.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임상 시험 완료 후 그 결과가 재고의 여지가 없어 확실할 경우 신약허가신청(NDA)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목적에서 개발자가 신청(우선심사 6개월 vs 표준심사 10개월)
※ 출처 : 국립암센터 암연구동향 3월호 - 2016년 미국암학회 연례보고서 발췌 中
중국 CDMO기업, 시장 방어·확대 나섰다… 3개사 연초 PSCI 가입
중국 3개 CDMO 기업이 이달 들어 PSCI에 가입했다./사진=진스크립트,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제공
중국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3개 기업이 생물보안법의 입법 추진에 대응하고자 연초에 의약품 공급망 이니셔티브(PSCI)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중국 정부를 견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주요 중국 CDMO 기업들을 우려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기업들의 PSCI 가입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자 시장 방어·확대에 나선 의도로 풀이된다.
◇진스크립트·우시, 연이어 PSCI 가입 2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진스크립트 등 중국의 대표적인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이 새해 들어 PSCI의 공급기업 파트너로 가입했다. 이 중에서는 진스크립트 바이오텍이 지난 7일 가장 먼저 등록했으며, 우시 앱텍(12일)과 우시 바이오로직스(15일)가 PSCI 공급업체 파트너로 가입했다.
PSCI는 의약품 분야에 특화된 제약·바이오 산업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자 2013년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현재 존슨앤드존슨, MSD,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애브비 등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을 포함해 전 세계에 소재한 80개 이상의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작년 8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프랑스 델팜, 인도 수벤팜 등 3개 CDMO 업체만 공급기업 파트너십에 새로 가입했으나, 이후 세계 최대 매출 CDMO인 스위스 론자를 비롯해 일본 AGC, 인도 라우러스 랩, 사이프러스 레메디카가 추가로 가입했다.
PSCI의 공급기업 파트너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PSCI 회원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감사보고서를 공유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독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매출이 회사 매출의 50% 이상이거나 ▲회사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 의료제품 매출이 회사 매출의 50% 이상이거나 ▲제네릭의약품·의료제품을 제조해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기업이거나 ▲공급회사가 실질적으로 특허를 받았거나 상표를 붙인 성분 또는 구성요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 4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이 조건 심사를 거쳐 공급기업 파트너십에 가입하면 PSCI 공급기업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가 제공되며, 사전 합의된 사항을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공받는다.
◇우시, 로비 금액 꾸준히 늘려… 외부 기관 통해 금액 늘리기도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도 펼치고 있다. 우시앱텍은 2023년 4분기부터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에 대응하기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작년 2분기부터는 외부 로비 기관을 통한 로비 금액도 증액했으며, 자사의 미국법인을 통한 직접 로비 금액도 늘렸다. 작년 로비 금액은 1분기 10만달러에서 2분기 41만달러로 급증했으며, 3분기도 29만달러, 4분기 37만달러로 2024년 한해에만 총 117만달러(한화 약 16억8300만달러)를 지출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3분기부터 외부 로비 기관을 통해 지출하기 시작했다. 로비 지출액은 매분기 4만달러 수준이었지만, 작년 2분기부터는 외부 로비 기관 이외에 자사의 미국법인을 통해 직접 로비에 참가하면서 금액이 증가했다. 2024년 1분기에 4만달러로 시작해 2분기에 16만5000달러로 늘렸으며, 3분기 14만달러·4분기 11만달러를 모두 합쳐 1년 동안 총 45만5000달러(한화 약 6억5400만원)를 지출했다.
트럼프, 불법이민에 칼 뺐다…"국경에 1만 병력 투입 계획"
- 美방위군과 예비군과 합류해 불법이민 단속 업무 강화 - 법 집행 업무 투입 가능성도…트럼프 "반란법 발동 검토" - 국경지역 현역군 투입 이어질 듯…WP "1만명 갈듯"
콜롬비아 출신 이주민들이 21일(현지시간)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에 있는 파소 델 노르테 국제 국경 다리에서 ‘CBP원’ 예약이 취소된 후, 서로를 끌어안고 있다. (사진=AFP)
첫 배치로 1500명 보내…로이터 "해병 500명 포함" 불법이민자 308명 체포…비협조 땐 지자체도 기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1.22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권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국경 및 불법 이민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의 물리적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남부 국경은 멕시코와 접하는 곳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가 '침입(
invasion)에 대한 국가 보호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명령에 따라 트럼프는 국토안보부·법무부·국무부에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를 즉시 쫓아내거나 송환·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에 따라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병력 1500명을 추가로 파견했는데, 현재 남부 국경에 현역 군인은 없다. 주(州) 방위군과 예비군 약 2500명만 있는 상태다.
로이터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파견된 이들은 '법 집행 역할'은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민병대법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법 집행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남부 국경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고 국경순찰대를 지원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란 뜻이다.
로이터는 파견된 1500명에는 500명의 해병이 포함됐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WP)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파견은 "여러 차례의 배치 중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는 남부 국경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매체는 국경순찰대가 망명 신청자들이 전염병이 있는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을 거부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 명령은 특정 질병을 열거하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미국 법에 따라 인도주의적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의 국경을 사실상 폐쇄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이 전날(21일) 하루 동안 308명 이상의 중범죄자를 체포했다고도 알렸다.
그는 이들이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고 설명하며 "
ICE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23일 당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 대행의 모습. 호먼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국경 차르'로 인선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호먼은 이와 별개로 전날 하루 사이에 남부 국경에서 766건의 체포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
GameChanger)이라고 칭했다.
미 법무부는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방 및 주 당국은 기소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 대행은 "연방법은 주 및 지방 행위자가 합법적인 이민 관련 명령에 저항·방해·불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잠재적 기소를 위해 그런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 내 소위 '피난처 도시'(
sanctuarycities)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역들은 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다. '시 직원 등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로스앤젤레스(
LA)가 대표적이다.
보브는 이민 단속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검사가 이민 당국의 지시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기소 거부할 경우, 법무부에 '긴급 보고'가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news1.kr),권진영 기자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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