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마약류관리법 2월 7일 시행…금지 성분에 프로포폴 지정 추진 식약처, 자가 처방 금지 전산개발 요청 "처방 내역 의료기관 별도 안내" 다음달부터 의사 대상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중 자가 처방 내역 의료기관 대상 관리 감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관련법 시행을 예고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공문은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의 2월 7일 시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2항 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 프로포폴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 측은 마약류는 중독성 및 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 정신적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고 임상적 객관성 유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진료 받아 마약류를 처방 투약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관리, 감독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가 처방 금지 전산개발도 의료기관에 주문했다.
의료기관에서 원천적으로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 전산 부서 또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자가 처방 금지 전산개발을 요청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 문화 형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 식약처의 공문을 전달하고 의사들의 마약류 자가처방으로 인한 불이익에 유의해 줄 것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2024년 하반기에 마약류 자가 처방 내역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제도를 안내하는 등 사실상 관리 감독에 들어간 상황이다.
식약처, 올해 주요 정책추진...4가지 핵심전략 등 실행
의약품 수급 예측과 필수의료기기제 등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 혁신 의료제품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략적 규제지원 등 추진
식약처가 올해 크게 4가지 핵심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를 통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1일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은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고 비만치료제, 문신용 염료 등 국민 관심 품목 관리 △'한걸음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신속한 의약품 수급 예측과 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등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제품화 길잡이 연계'로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략적 규제지원을 추진하고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개최, 다자간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 유럽의약품청과 공동 허가・심사 참여 등으로 글로벌 규제를 선도,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 △e-시험성적서 발급 등으로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구현, 신약과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 체계 혁신 등이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안전의 경우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식의약 유통・소비 환경 대응에 중점을 둔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 구 e-로봇)’을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은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할 방침이다. 위해성 확인 제품 국내 반입 차단 법적 근거 마련(의약품)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여기에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숙취해소 실증제'를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6월부터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오는 2월에는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처방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2월부터 강화한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하던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를 마약류 유입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확대하고, 조사 결과 추정사용량이 높은 지역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단속・예방을 집중할 계획이다.
배려의 경우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으로 넓혀가는 환자 치료 기회 등을 넓힌다.
신속한 의약품 수급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4월부터 의무화한다.
의료현장 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하고,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용기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을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함께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검찰과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참여자를 확대한다.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에는 전화 모니터링, 약국 연계 상담 등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설에 입소해 상담·재활·직업훈련 등 밀착관리 속에 사회복귀까지 지원받는 숙식형 재활센터(희망한걸음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한다.
이밖에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성장의 경우 식약처는 과학과 협력으로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기간을 앞당기는 전략적 지원에 앞장선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혁신제품 개발연구를 선정해 규제 요건과 절차, 제품화 전략을 제공하는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를 오는 4월 본격 운영한다. 유전자 진단 기술, 항체-약물 복합 치료제 등 신기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가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임상·허가 등 규제 단계별 사전상담부터 신속심사까지 연계하는 ‘길잡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정부의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美·EU 수준의 심사 이론·현장실습 교육과정을 2월부터 운영하고 위해평가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해외규제기관 교육 참여를 지원하며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규제과학人) 활용을 1월부터 확대하고, 규제과학 교육 전담기관을 5월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신청한 중국의 GMP 규제역량 평가에 평가국으로 7월부터 활동하고, 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등재 분야 추가를 추진해 규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AI 활용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AIRIS, 9월)과 APEC 연계 아·태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APFRAS, 5월)를 개최해 글로벌 규제 이슈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외 일본·대만·싱가폴과 다자 간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을 9월 추진하고 신흥 수출국에서 국내 의약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 지위 획득을 1월부터 추진하는 등 수출장벽 해소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美국립암연구소와 신기술 의료제품(항암백신) 공동연구를 4월부터 수행하고,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 공동 허가·심사(OPE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편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기구(GHWP)와 융복합 의료기기 국제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등 상호 규제체계를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외국 규제당국과 대면상담, 수출상담회 개최 등 업계에 수출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LINKU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기관별 규제이해도가 높은 전담 RM(Regulatory Manager)을 지정・운영해 기업별·품목별 맞춤형 규제 동향과 위해정보 등을 제공한다.
혁신전략의 경우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를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시험성적서로 발급・유통하는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시스템(eDATA-CERT)을 10월 도입해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위변조 방지 등 투명성을 높인다.
또 2027년부터 원료의약품 AI 품질심사의 분야별 단계적 적용을 위해 적용분야 발굴, DB 모델링, 의사결정 규칙 확립 등을 추진하고, 완제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AI 심사체계 구축 R&D도 수행한다.
특히 신약 허가·심사 체계 혁신으로 신속 허가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약은 자료심사, GMP 실사 등을 우선 실시해 허가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허가・심사를 실시한다. 대면상담 횟수를 확대(3→10회)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일부 보완되는 대로 먼저 검토하는 '수시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인력 비중을 지속 확대(31→70% 목표)하고, 최신기술 분야 교육프로그램 확충과 심사자의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기본·핵심·심화)으로 심사인력의 전문성과 규제역량을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기술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별도 평가 없이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의료기기 허가 후 신기술 확인·신의료기술평가·급여평가를 거쳐 시장진입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 허가·신기술 확인 후 즉시 시장진입,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등 실시하게 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부터 모든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 적용한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규제지원 법령체계를 정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1월 시행해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인력 양성, 연구개발사업(R&D)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2025년 4대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약 해외 진출 돕는다...미국 등 12개국 규제정보 조사
식약처, 올해 3억원 이상 예산 투입...지원 자료집 제작 등 추진
정부가 미국 등 12개국 이상의 규제정보를 조사해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돕기에 나선다.
식약처는 올해 3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먼저 바이오의약품 산업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사업 착수 시점 바이오의약품 산업계 및 정보 이용자 대상 제공희망 행외 규정-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질의 수요를 접수하게 된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해외 진출에 필요한 12개국 이상의 규제정보를 조사하고 국가별 효과적 인허가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이는 해외 규제선진국의 경우 주요 규제이슈를 조사해 분기별 소식지 형태로 제공한다.
특히 국가별 규제당국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한 특수한 인허가 절차나 제출자료요건 등 진출 장벽이 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산업정보를 조사해 제공하게 된다. 해외 임상, 허가현황, 매출액 상위품목, 시장규모 등 조사분석을 제공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관 및 전시회, 행사 등의 정보도 알린다.
여기에 국제 허가-수입 인증 체계와 국제 의약품 조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수출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생물보안법 개정 등 급변하는 국내외 바이오 관련 규제-정책 동향 신속 파악-분석 제공, 신개념 바이오의약품의 기술-임상현황-산업 정보-인허가 진행 상황 제공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제품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고 관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전략 자료집을 마련해 제공하게 된다. 자료집에는 국가별-제제별 인허가 절차 등 규정-가이드라인 수록과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시장 현황 등 산업정보 등이 수록하게 된다.
아울러 '클릭!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사업 홍보활동, 사업 종료단계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수요조사 및 업무편람 작성 등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11월말까지 진행된다.
"자궁에 있던 종양, 왜 저기로"… 뜬금없는 곳에 22cm 전이암, 60대 여성에게 무슨 일?
[해외토픽]
60세 여성 A씨의 자궁내막암이 흉부쪽으로 전이되면서 거대한 종양을 형성했다. 오른쪽 사진은 수술로 전이된 암 덩어리를 떼어낸 후의 모습./사진=국제외과저널사례보고
자궁내막암이 흉부쪽으로 전이돼 거대 종양을 형성한 드문 사례가 보고됐다.
이탈리아 카레찌(
Careggi)대학병원 의료진은 60세 여성 A씨가 자궁내막암 때문에 자궁을 적출했고, 보조 방사선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다만, 수술 후 의료진이 항암 치료를 더 할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했다. 이후 주기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다행히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수술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왼쪽 6번째 갈비뼈에서 7.5cm x 5.4cm x 5.6x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다. 조직 검사 결과 자궁내막암에서 전이 된 암조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해봤지만 반응이 없고 점점 커졌다. 결국 5번째, 8번째 갈비뼈까지 퍼지며 크기가 20cm x 22cm x 22cm까지 커졌다. 폐를 압박하기도 했다. 의료진은 A씨에게 생긴 종양을 '폐와 횡격막을 침범한 거대한 늑골 전이'라 정의내렸다. 전이 종양 내부에는 괴사되고 굳은 부분도 있었다. 결국 의료진은 전이암과 함께 갈비뼈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다행히 A씨는 수술 후 별다른 문제 없이 퇴원했고, 이후 팔 움직임도 회복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다. 의료진은 "자궁내막암 흉벽으로 전이된 사례는 거의 없을 뿐더러 평균 직경이 5cm로 보고되는데, A씨의 경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했다.
한편 자궁내막은 자궁 중앙에 쿠션처럼 깔려 있는 조직으로, 수정란이 잘 착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자궁내막에 암이 생기는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 복부 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효소인 아로마타제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유사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물질이 체내 과도하게 쌓이면 자궁내막 세포 증식을 촉진시켜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세포가 생길 확률이 커져 자궁내막암 위험이 높아진다. 체중이 20kg 증가하면 자궁내막암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자궁내막암의 주된 증상은 비정상 자궁철혈이나 질 분비물이다. 드물지만 자궁내막암이 자궁 밖이나 다른 장기에 전이되면 골반압통, 하복통, 혈뇨, 빈뇨, 변비, 요통 등이 생길 수 있다.
이 사례는 '국제외과저널사례보고' 최근호에 실렸다.
엘살바도르, IMF와 긴축 약속에도 비트코인 12개 '또' 샀다
엘살바도르가 관련 정책을 일부 축소하기로 합의한 IMF와의 기존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BTC)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국가 비트코인 사무소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간 12BTC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입 금액은 약 110만 달러(약 15억 8455만 원) 수준이다. 이로써 엘살바도르의 총 BTC 보유량은 6044개로 늘어났다. 나이브 부켈레 포트폴리오 추적기에 따르면, 현재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자 수익은 1억 7900만 달러(약 2578억 137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지난해 12월 IMF와 14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한 직후 단행된 첫 BTC 매입이다. 당시 엘살바도르는 IMF와의 협약에서 BTC 관련 정책을 일부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민간 부문의 BTC 수용을 의무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전환하고, 국영 암호화폐 지갑 '치보(Chivo)'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스테이시 허버트 국가 비트코인 사무소장은 "엘살바도르의 BTC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BTC를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다만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92%가 BTC 거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조사 결과(88%)보다 더 증가한 수치다.
한편 21일 오후 4시 16분 코인마켓캡 기준 BTC는 전일 대비 5.89% 내린 10만 2265.4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식약처 올해 추진 정책… 비만치료제 이상 사례 모으고, 마약 환자 재활 돕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비만치료제·문신용 염료 등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고, 마약 중독 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돕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도 효율화한다.
식약처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는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식약처는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올해 정책 계획을 소개했다.
◇안전 먼저 '안전'에서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식의약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인 AI 캅스로 불법 제품과 행위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차단하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고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근절할 예정이다. 특히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 유통을 막기 위해 검사를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위고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확인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 불법 유통·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숙취해소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으로 과학적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문신용 염료는 중금속·미생물 등의 안전 기준과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김치, 알가공품, 굴, 육회 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집중관리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배려 '배려' 전략으로는 환자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약품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오는 4월에는 공급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오는 10월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시험 중인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해 중증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마약중독자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걸음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숙식형 재활센터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
개인 건강과 영양상태를 고려한 식생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11월 부터는 맞춤형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푸드QR에 담길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 영상 200여 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프랜차이드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성장 '성장' 전략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 제품화 기간을 앞당기고,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또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업 분야도 확장한다.
◇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쉽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과 화장품 관련 표시,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 규제정보를 AI 기반으로 각각 'Food Agent(가칭)'과 'AI 코스봇'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I 코스봇은 시범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 제조업소와 수입식품을 선별해 현지 실사와 통관 검사에 활용하고, 신약 허가와 심사 체계를 개선해 허가 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한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기술 확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신기술 의료기기도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2025년 4대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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