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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수당,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감액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655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전공의 수련수당,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8조4465억원(7.2%) 증가된 규모다.
다만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대비로는 1655억원 감액됐다. 예산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야당이 감액된 예산안만 확정 의결한 영향이다. 정부에서 증액에 동의를 해야 국회에서 예산안 증액 의결이 가능한데, 정부와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만 처리한 결과다.
사업별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수련수당이 931억원 감액됐다. 전공의들이 다수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련 개시 시점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75억원 줄었다. 바우처 예산 집행 수준이 감안됐다.
이외에 △기초연금(-500억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6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매입(-52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7억원) 등 사업에서 649억원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워싱턴, 12월 10일 (로이터) - 미국의 3분기 단위 인건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게 증가하여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상승이 크게 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분기 단위 노동 비용(단일 생산 단위당 노동 가격)이 연율 0.8% 증가했다고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7~9월 분기의 인건비 증가율이 이전에 보고된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는 2분기의 1.1% 감소율에 이어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인건비는 4~6월 분기에 2.4% 상승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이전에 보고된 3.4% 증가율에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다음 주에 9월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차입 비용을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생산량을 측정하는 비농업 생산성은 2.2%의 속도로 수정되지 않은 채 증가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 체계적인 모니터링 매우 중요"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관리청, 6일 2024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SFTS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응 체계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지난 6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를 비롯해 농식품부 및 환경부,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가축방역기관 종사자 대상 결핵 역학조사 상황과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동물 감염 사례가 발생 중인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증 대비․대응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밖에 2024년 국제 원헬스 정책포럼과 동물단계에서의 인수공통질병 전담팀(TF) 운영 현황 등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참석한 민간전문가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국내 조류인플루엔자의 종간전파 현황 및 향후 대응전략(송대섭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주제로 전문가 초빙 강좌도 진행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어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공동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대책위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SFTS 등과 같은 곤충 매개 질병은 물론 조류 및 동물인플루엔자, 결핵, 브루셀라를 비롯하여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 인플루엔자의 젖소 및 사람 감염에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공감하는 논의였다”라며, “(앞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동물단계 인수공통감염병 예찰(감시) 등을 통한 원인 병원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국병원약사회-미국병원약사회, MOU 체결
대만 및 일본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국제 업무 협약 체결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미국병원약사회와 약학 관련 교육과 연구, 학술 정보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양국의 약학 분야 발전에 공헌하며, 정기적인 상호방문을 통해 우호를 증진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지난 9일 열린 ‘2024 ASHP Midyear Clinical Meeting & Exhibition’에 참석하여 미국병원약사회 Paul W. Abramowitz, CEO와 Leigh A. Briscoe-Dwyer 회장과 및 임원진을 만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정태 회장이 참석하였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국병원약사회는 매년 열리는 ‘ASHP Midyear Clinical Meeting & Exhibition’에 임원을 포함한 각 병원의 약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미국병원약사회와 교류해왔으며, 지난 ‘2021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미국병원약사회 Linda S. Tyler 회장의 ‘ASHP-PAI 2030’ 초청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정태 회장은 “병원약사회는 자금성국제약학포럼 및 유럽병원약사회, 일본의료약학회 연회를 비롯하여 많은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외국의 선진 약제서비스 수행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병원약제업무와 병원약사의 역할을 소개하는 등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으며, 미국병원약사회와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 함께 발전하고 양국 병원약사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Paul W. Abramowitz CEO 역시 “2024 ASHP Midyear Clinical Meeting & Exhibition 참석으로 피곤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약식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상호간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해나가자”고 답했다.
한편, 이번 체결식은 지난 10월 31일에 진행된 대만병원약사회와의 협약식, 그리고 11월 2일 일본병원약사회와 협약식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국제 업무 협약 체결이며, 지난 6월에는 한중교류 10년을 맞아 교류회를 가지는 등 국제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겨울 자외선도 방심 금물 잘못하면 피부암 유발도
피부세포 손상시키는 자외선
눈·얼음에 반사되면 강해져
피부암 환자 20년새 7배 증가
자외선노출 줄이는게 최우선
게티이미지뱅크
'봄볕에는 며느리를 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보낸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가을볕보다 봄볕의 자외선 위험을 경계하는 말이지만, 춥고 흐린 겨울에도 자외선은 주의해야 한다. 자외선이 눈이나 얼음에 반사돼 여름철만큼이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외선은 피부세포를 손상시켜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피부암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권순효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팀이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통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피부암을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 사이에 환자 수가 7배나 증가했다.
피부암은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흑색종 등이 대표적이다. 기저세포암이 이 중 가장 많은데, 표피 가장 아래 기저세포 이상으로 발생한다. 주로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얼굴에 나타난다. 서수홍 고려대 안암병원 피부과 교수는 "보통 기저세포암은 색소성 반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치하거나 잘못된 레이저 치료로 오히려 병을 키우기도 한다"고 경고한다.
피부에 생긴 점이 △6㎜ 이상 △비대칭적 모양 △경계가 불분명 △색깔이 균일하지 않음 △점의 색이나 크기가 몇 달 동안 변화 △인설, 미란, 삼출, 가피, 궤양 또는 출혈 등 변화가 생김 △가렵거나 따가움, 통증 등이 생길 때는 피부암을 의심하고 반드시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피부암 치료는 약물치료, 냉동요법,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다. 최근엔 '모즈미세도식수술(모즈수술)'도 각광받는다. 현미경으로 암 조직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종양 제거와 판독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완치 효과가 크고 재발률이 낮으며,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흉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피부암을 예방하려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다. 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2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한다
피부암에 대한 관심은 자외선 차단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달바의 '비건 톤업 선크림'은 올해만 약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주목받고 있다. 달바 관계자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뻑뻑함을 줄이고 촉촉함을 높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네오팜 '제로이드'는 선크림 2종이 지난 8월 CJ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한 지 3개월 만에 오프라인에도 진출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자궁경부암 아니어도 전단계를 조심하세요
위험한 자궁경부이형성증
자궁경부 세포검사에서
'정상'소견으로 나왔어도
이형성증 놓칠 확률 5% 달해
백신접종 해도 주기적 검진을
이동희 우아한여성의원 대표원장이 자궁경부 질환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암 중 가장 많다. 그런데 자궁경부암이 최근 국가검진과 백신 접종 활성화로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인 '자궁경부이형성증'이 오히려 증가해 자궁경부이형성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산부인과 경민선 교수가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9~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15세 이상 자궁경부이형성증 환자 3만5000명을 분석해보니 2009년 1000명당 3.74명에서 2018년 8.0명으로 10년간 2.1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궁경부암 환자는 2009년 3849명에서 2018년 3550명으로 8% 감소했다. 경 교수는 자궁경부이형성증이 증가한 이유로 △첫 성경험 나이 감소 △활발한 성생활 증가 △국가 암검진 확대로 자궁경부암으로 가기 전 이형성증 단계에서 진단 증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궁경부 세포검사 증가 등을 꼽았다.
자궁경부암은 질과 자궁이 만나는 자궁목 주위(경부), 즉 자궁경부에 생기는 암을 말한다. 자궁경부암은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검진을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등록 병원에서 5~10분 내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원인은 생식기와 항문 주변에 서식하는 HPV 감염으로, 대부분 성관계나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자궁경부암은 HPV 백신접종으로 약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대한부인종양학회는 만 20~70세 여성은 1년 간격으로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동희 우아한여성의원 대표원장(성균관의대 외래교수·산부인과 전문의)은 "자궁경부암은 정상 세포가 HPV에 감염돼 변형되기 시작해 '이형세포'가 되고, 수년 또는 십수 년에 걸쳐 상피세포 내 신생물에서 완전한 암세포로 전환돼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동희 원장은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자궁경부의 편평상피세포가 HPV에 감염된 후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악화되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원장은 "HPV 양성인 여성의 58%에서 자궁경부 세포검사 때 '정상' 소견을 보여도 HSIL을 놓칠 확률이 2.4~5.1%에 달한다. 30세 이상 HPV 보유 여성이 10년 이내 CIN3가 발견될 확률은 HPV 바이러스 중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HPV 16번이 21%, HPV 18번은 18%에 달한다"며 "본인의 주기적인 검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전문기자]
"심평원장이 직접 챙기니 다르다"...탄력받은 심사지침 개선
김민선-최금희 실장, 기자간담회서 기관장 노력 치켜 세워
"강 원장 개선의지가 전사적인 변화 견인"
강중구 원장 취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개선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특명은 '의료현실'을 반영하라는 것인데, 임상학회와 각 협회의 개선 의견을 올해 심사지침과 고시에 114건이나 반영하는 등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가능했던 건 기관장의 강한 의지였는데, 강 원장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료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평가원 김민선 위원회실사실장과 최금희 심사기준실장은 3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강 원장의 주도적인 노력과 의지가 심사지침 개정의 원동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금희(왼쪽) 심사기준실장과 김민선 위원회심사실장
김민선 실장은 "의료계와의 신뢰회복과 임상현장의 합리적 진료 지원을 위해 기관장이 주도해 심사기준 개선 의견수렴을 한 것은 최초로 알고 있다"며 "(강 원장의 의지가 반영돼) 연초에 기준개선추진단을 꾸려 20회 이상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차원의 개선방향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검토 소요시간이 절반이상 단축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의료계와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임상학회·협회 의견을 많이 들었고, 검토결과도 투명하게 공유했다. 내부에서는 부서간 협력을 강화해 총괄부서, 심사·기준부서, 내부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의료계의 케케묵은 불만들을 해소해 건의사항을 해결한 비율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외과계 단골 불만이었지만 식약처 허가 문제 등에 얽혀 수년간 해결되지 못한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는 심사지침으로 우선 보완해 임상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이후 식약처 허가 변경까지 이끌어냈다"고 했다.
최금희 실장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의료계 건의 심사기준 개선은 그 주체와 의견수렴 대상, 추진방법에서 기존과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며 "심평원장이 주도적으로 의료계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 등 회의체에도 직접 참여해 의료계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최 실장은 성과로 "올해 7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에 29개의 심사지침을 신설·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현실을 심사에 신속히 반영하고 환자에게는 적정 진료가 제공되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계와 심평원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료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임상현실과 최신 의료동향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원회심사실 김민선 실장)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위원회심사실이 신설됐다. 성과를 꼽는다면?
=위원회심사실은 그동안 진행해온 사전심사업무에 심사기준 개선 총괄이라는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면서 신설됐다.
올해 핵심성과로는 '자발적 심사기준 개선 노력'과 '사전심사제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꼽을 수 있다.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심사기준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관장의 개선 의지가 있었고, 우리 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변화와 개선 노력을 견인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말 임상학회·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을 검토해 114건을 심사지침과 고시로 개정·반영하고 심사과정을 개선했다.
또 고가약 증가로 사전심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간 운영하던 항목은 사후심사로 전환하고, 새로 등재된 고가약은 신속히 사전심사로 도입하는 모니터링·환류체계를 구축·운영했다.
가령 사전심사 총 12항목 중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등 5항목을 사후심사로 변경하고,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를 신규 도입했다. 또 심의현황 분석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6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확대했다.
올해 신뢰회복을 향한 첫발을 내딛은만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내·외부 전문가 간 소통을 활성화해 합리적인 심사기준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심사는 고가 신약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고가약의 탄탄한 급여관리제도를 위해 사전심사부터 성과평가, 재평가까지 연계될 수 있는 자료활용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기준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체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현 심사기준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즉시 해결 가능한 분야도 있지만, 개선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과거의 검토속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작년 말 임상학회·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의 기준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학회 등과 간담회, 자문회의 등 50회 이상 만나 논의했고, 올해 모두 검토를 마쳤다.
그 결과 410건 중 58%인 238건은 연내 해결했다. 심사와 기준에 대해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사항 124건은 임상학회·협회에 자세히 안내해 의료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114건은 심사지침과 고시 등에 반영했다.
그 외 아직 해결되지 않은 172건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안도 있고, 개선 필요성은 있지만 진료과 간 형평성 문제나 소요재정이 너무 커 해결하는데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임상학회·협회에 공유했고,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올해 추진하는 과정 중 일부 학회에서 기준개선 변화와 속도가 고무적이라고 평하며 추가 의견수렴 요구가 많아서 2차 의견수렴도 실시했고, 300여 건의 의견이 추가 제출됐다.
내년에는 제출된 추가 의견과 올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다시 살펴 임상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사기준 개선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원장이 직접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한 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그만큼 개선의지가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기준개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어떤 차별점이 있었나?
=주도성과 소통, 두 가지를 꼽고 싶다.의료계와의 신뢰회복과 임상현장의 합리적 진료 지원을 위해 기관장이 주도해 심사기준 개선 의견수렴을 한 것은 최초로 알고 있다.
연초에 ‘기준개선추진단’을 꾸려 20회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 차원의 개선방향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검토 소요시간이 절반이상 단축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건당 53.6일이 걸렸다면 올해는 23.6일로 줄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임상학회·협회 의견을 많이 들었고, 검토결과도 투명하게 공유했다. 내부에서는 부서간 협력을 강화했다. 총괄부서, 심사·기준부서, 내부 전문가 가 협력해 의료계의 케케묵은 불만들을 해소해 건의사항을 해결한 비율도 2022년 27.5%에서 2024년 58.0%로 2배 이상 높였다.
가령 외과계 단골 불만이었지만 식약처 허가 문제 등에 얽혀 수년간 해결되지 못한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는 심사지침으로 우선 보완해 임상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이후 식약처 허가 변경까지 이끌어냈다.
(심사기준실 최금희 실장)
-강중구 원장 취임 직후부터 심사기준 개선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된 사례가 있나?
=자동봉합기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임상현장에서 내시경·관혈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료재료인데, 급여목록표에는 내시경용과 관혈용 2가지 분류로만 등재돼 있어서 심사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심사지침 신설(2024.9.1. 진료분부터 적용)을 통해 치료재료 급여목록표에 내시경용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식약처 허가사항에 관혈적 수술에 사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하도록 신속히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내시경용과 관혈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자동봉합기 선택의 폭이 확대됐으며, 겸용 사용 관련 불필요한 심사조정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심사지침 공고 항목의 대부분은 척추와 관련된 것이다. 척추 분야에 집중해 심사지침을 제·개정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나?
=척추수술은 그동안 내·외부 공통적으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야다. 실제 급여기준에서 일부 모호한 내용으로 인해 심사자 간 편차가 있었고, 주요 이의신청 항목으로 확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정형외과·신경외과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급여기준(장관 고시)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했고,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심사적용이 가능한 심사지침(심평원장 공고) 제·개정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척추수술 분야 14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신설(2024.11.1. 진료분부터 적용) 해 보존적치료, 조기시행 등 급여기준에서 불분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과 심사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
-심평원은 2020년부터 심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개선요구안과 관련한 기준개선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강 원장은 직접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했는데 취임 이후 기존 협의체를 통한 기준개선과 비교해 달라진 게 있나?
=기존 심사기준개선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약단체로부터 개선의견을 수렴했고, 주로 급여기준(장관 고시) 제·개정을 통한 심사기준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현재 추진 중인 의료계 건의 심사기준 개선은 그 주체와 의견수렴 대상, 추진방법이 기존과는 다른 차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심평원장이 주도적으로 의료계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 등 회의체에도 직접 참여해 의료계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의약단체(협회)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별 전문학회까지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개선의견을 접수했다.
아울러 임상현실과 의료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급여기준(장관 고시)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 설정과 신속한 심사적용이 용이한 심사지침(심평원장 공고) 제·개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처럼 심평원장이 주도한 심사기준 개선 노력으로 2024년 7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에 29개의 심사지침을 신설·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현실을 심사에 신속히 반영하고 환자에게는 적정 진료가 제공되도록 했다.
현대의 의료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의료환경의 변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계와 심평원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시 개선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의료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임상현실과 최신 의료동향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SF 위기단계 발령 체계 5년 만에 개편 '지역별 심각→주의 하향'
농림축산식품부, 9일부터 ASF 위기 단계 위험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등 발령...다만, 농장 발생 시 전국 '심각' 단계 발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일부로 ASF 발생 위험 시기나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해서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장 발생이나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부터 전국 단위 '심각'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ASF 관련 제도 개편으로 실제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이나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기 단계 발령 체계를 '평시'와 '위험시기'로 나누어 새롭게 운영합니다.
평시: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근 3년간(2022∼2024)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시·군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발생+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일반지역은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합니다.
다만, 심각 단계 지역이더라도 ▶3년 이상 농장에서 발생이 없거나 ▶야생멧돼지 방역지역(반경 10km)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시·군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시기: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즉시 전국에 대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 다시 평시 체계로 위기단계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위기 단계 발령 요건 개편을 통해 위험 시기나 지역에 보다 선제적으로 집중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에 따른 일선 지자체 등 방역대책본부 근무자의 피로 누적, 사기 저하 등 경각심 저하를 완화하고, 관련 종사자 모임 금지 및 농장 이동통제에 따른 농가 불편 및 양돈 산업의 피해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발령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질병 발생 및 역학 정보를 통해 위험도에 기반한 소독·예찰 및 농가 교육·홍보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9일부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태백, 횡성, 평창, 정선, 인제, 고성에 대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주의' 단계로 경보를 하향 변경했습니다. 다만, 춘천, 원주, 홍천,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양양에는 그대로 심각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양돈농장 ASF 등 방역기준 준수사항 재공고
농식품부,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이 공고는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고한 내용과 100% 동일합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재공고'입니다. 다만, 방역기준 시행기간을 'ASF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에서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9일부로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 위기단계를 '심각' 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단계 발령체계를 조정(관련 기사)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일선 농가에서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소유자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3.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4.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5.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양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또는 컨설팅)의 차량 등에 대하여 양돈농장의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양돈농장 내로 사람·차량(진입이 허용된 특정 차량*에 한함) 등이 진입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도록 하며,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 소유자등은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된 특정 축산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6.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실시 등 양돈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
□ 시행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금투세 폐지에도 개미 이탈 우려 여전…증시 삼킨 정치적 불확실성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지속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연말 개미들의 투심 회복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최근 3거래일(6~10일) 연속으로 코스피 주식을 팔아치웠고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1조3399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안을 처리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금액 이상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로 5000만~3억원의 수익에 대해 22%, 3억원 초과 분에 대해 27.5%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초 여야가 폐지에 합의했다. 이에 연말 세금 회피성 자금 이탈이 제한될 것이란 기대감이 개인 수급에 반영돼 왔으나 정작 금투세 폐지안 통과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매매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투세 폐지 동의를 결정했다. 이후 개인은 이달 3일까지 한 달 간 코스피 주식을 1조5664억원 순매수하며 금투세 폐지 기대감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들이 통상 11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쏟아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개인은 최근 3년간(2021~2023) 연속해 11~12월 코스피 순매도 기조를 이어왔다.
올해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 데다 금투세마저 폐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다만 최근 들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개인 자금 이탈이 커지고 있어 금투세 폐지에 따른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인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주식을 1조4555억원 순매도하며 증시 이탈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투심이 냉각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6조402억원으로 지난 3일(16조5658억원)과 비교해 5256억원(3.17%) 감소했다. 올해 최대치(20조2477억원(6월24일)와 비교하면 4조2075억원(20.79%)나 줄어든 규모다.
증권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여야 정치권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개인 수급 이탈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개인의 단기 투심 안정화 여부는 계엄 사태 수습 속도에 비례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순매도마저 확대될 경우 증시 하방 압력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위기에 경도된 대중의 공포가 주식 시장의 하락을 가속 시키고 있다”며 “개인 순매도는 주가 하락이 누적돼 신용 부족이 발생한 데다 국내 증시에 실망해 미국 증시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정 공백에 따른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고 경제 및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의 정치 불확실성이 마침 경기 하강 국면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민감도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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