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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1월 비농업 고용 22만7천명 증가…예상치 상회(상보)
실업률 4.2%로 전월보다 상승
(뉴욕=연합인포맥스) 임하람 특파원 =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 11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전월보다 22만7천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치는 연합인포맥스의 시장 예상치(화면번호 8808) 20만명 증가를 상회했다.
11월 실업률은 4.2%를 기록해 전월치인 4.1%를 상회했다.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다.
미국 노동부는 헬스케어, 레저와 접객, 정부 쪽에서 신규 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소매 무역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By Justin Lahart
지난달 노동 시장이 반등했다. 폭풍으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던 근로자들이 복귀했고, 수천 명의 보잉 파업 직원들도 업무에 복귀했다.
미국 노동부는 금요일 11월 고용이 22만7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0월 3만6000명 증가에서 상승한 수치다. 지난달 첫 추정치는 10월 고용이 1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수치와는 별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날씨와 파업 활동의 영향을 덜 받는 실업률은 4.1%에서 4.2%로 상승했다.
10월 고용 수치는 헬렌과 밀턴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낮아졌다. 이 허리케인들로 인해 노동부가 고용 수치를 집계한 급여 기간 동안 동남부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보잉 파업은 11월 5일에 종료되어 3만3000명의 복귀 근로자들이 금요일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설문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금요일 보고서에서 지난달 21만4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Write to Justin Lahart at justin.lahart@wsj.com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6일(현지시간) 미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비농업일자리가 전월대비 22만70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4.2%을 기록했다.
다우존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비농업일자리 21만4000건 증가, 실업률 4.2%였다.
“조류인플루엔자, 인간 대유행에 근접”…단일 변이로도 인간세포 결합 가능
美스크립스연구소 연구 결과
변이 H5N1, 사람 세포와 결합력 강해
유전자 변형되면 사람 간 감염 시작
미국 연구진이 조류인플루엔자를 젖소에 옮긴 변이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수용체와 잘 결합해 공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5일(현지 시각) 사이언스지에 실렸다. 사진은 지난 9월 경기도 이천시 한 젖소농장 모습./뉴스1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연구진은 변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인간 세포 수용체에 결합시키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단일 돌연변이라도 쉽고 강력하게 결합했다고 6일 밝혔다.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의 코와 목의 호흡기 세포에 감염되면 나중에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날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H5N1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 위험이 가장 큰 조류인플루엔자인 A형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의 변이종이다. 표면에 있는 헤마글루티닌( HA )과 뉴라미니디아제( NA ) 단백질이 각각 5형, 1형이어서 H5N1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HA 는 바이러스가 사람 호흡기 세포에 달라붙는 열쇠 역할을 하며, NA 는 증식 후 세포를 뚫고 나오게 한다.
H5N1 는 원래 철새나 가금류 같은 조류에만 감염됐지만, 최근에는 포유류까지 퍼졌다. 여우와 고양이, 흰족제비, 물개, 돌고래, 미국너구리가 잇따라 감염됐다. 올해 초부터는 미국에서 젖소와 접촉한 농장 노동자들이 H5N1 에 감염됐다. 다행히 아직 H5N1 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에도 H5N1 변이 바이러스가 인간에 감염되고 나중에 인간 간에 전염된 적이 있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 따르면 H5N1 바이러스는 2003년부터 유행해 올 9월까지 46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경우 세 가지 돌연변이가 필요했다. 이번에 스크립스연구소 연구진은 헤마글루티닌 단백질을 구성한 아미노산 중 하나만 바뀌어도 인간 수용체에 잘 결합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H5N1 과 인간 수용체가 만나 유전자가 변하면 사람 간 전염도 가능하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스크립스연구소의 제임스 폴슨 교수는 “ H5N1 돌연변이가 인간 수용체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결합하는지 그 능력을 확인했다”며 “과거 여러 인플루엔자 대유행도 바이러스 간 유전자 교환이 화근이었던 만큼, 단 하나의 변이라도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연구를 이끈 이안 윌슨 교수도 “이번 연구에서 평가를 위해 사용된 H5N1 변이는 사람의 코와 목에 있는 세포 수용체와 결합이 잘 되는 것을 발견했다”며 “신종 플루(돼지 독감) 대유행이 일어난 2009년 H1N1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게 결합했다”고 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서로 유전물질을 교환해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든다. 올해 북미 젖소를 감염시킨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5가지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조합돼 2020년 탄생했다. 2009년 유행한 신종 플루도 멕시코에서 인간 독감 바이러스와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만나 생겨난 신종 바이러스가 일으켰다.
과학자들은 H5N1 이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톰 솔로몬 영국 리버풀 팬데믹 연구소장은 과학언론 지원기관인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에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염되지 않았지만, 이번 논문은 인간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단백질 유전자 변화를 보여줬다”며 “과학계는 향후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Science (2024), DOI : https : / / doi.org /10.1126/ science.adt0180
전북 김제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올해 동절기 8번째 사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김제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이 농장의 농장주는 농장 내 폐사가 증가한다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고, 이날 당국의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임이 확인됐다.
이 농장은 오리 1만8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이날 감염 사례가 추가되면서 올해 동절기 전국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여덟 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발생 농장 방역대 내 가금농장 41곳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한다.
이 밖에 전국 참프레 오리계열사 계열농장 29곳과 전북 지역 오리농장 87곳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정밀 검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참프레계열사 소속 도축장의 도축단계 검사 비율은 30%에서 60%로 강화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시·군 18곳을 선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13일까지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 지속”
현실에 맞는 규제혁신 강조...“안전 울타리 견고하게”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처장은 3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규제혁신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약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형태로 규제혁신이 진행됐다고 자부심을 강조했다
▲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규제혁신 1.0, 2.0, 3.0을 했었다”며 “식약처의 규제는 국민의 안전 울타리라는 특징이 있어 규제혁신은 이 울타리를 새롭고 견고하게 바꾸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규제를 이에 맞게 바꾸는 일이 규제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신약 신속심사 절차를 도입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상 확대, 신약심사 전담팀 편성 등의 결과물을 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안전 울타리를 만들었다”며 “안전 울타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서서 낡은 규제를 새롭고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도 지방식약청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청장협의회가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발전할 방안을 찾겠다는 전언이다.
그는 “올해 규제혁신 3.0을 진행하며 지방청이 곧 현장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본부가 있는 오송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업체들과 소통하는 지방청에서 나온 의견들을 규제혁신 과제에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본부와 지방청의 의견이 혈액 순환하듯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청장들이 협의체에서 모은 의견들을 듣고 서로 피드백을 하며 본부와 지방청의 연게가 더 좋아졌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 처장은 규제과학 인력양성을 통해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과학 혁신법이 통과되며 제품화 지원과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면서 “규제과학 전문가를 육성해 규제 전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규제과학이라는 말이 생소했고, 전문가도 없었지만, 이제는 인재 파이프라인이 구축되고 있다”며 “규제과학 인재들이 규제기관에만 모이지 않고, 산업계로도 진출할 수 있어 이들이 규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프라가 약하면 규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인재 양성을 통해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돌입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오 처장은 역대 최장수 처장으로서 규제혁신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를 이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역대 최장수 처장으로서 규제혁신 시리즈를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규제혁신을 진행하며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규제혁신은 단순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우리 주변 환경은 바뀌고 있기에 이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규제혁신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업무계획에도 규제혁신 4.0 구상을 반영했고, 제가 없어도 항상 규제혁신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니 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진료비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식약처, 6일부터 기존 2000만원에서 올려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상향된다.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이후 올해 6월 재정운용위원회, 앞서 3월에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구제급여 단계적 확대 이력을 보면 2015년 사망, 2016년 사망, 장애, 장례, 2017년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 2019년 6월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로 확대한 바 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혈액관리법에서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도 별도로 적립해 지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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