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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박정헌 기자 = 경남도는 김해시 화목동 해반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는 바이러스 검출 즉시, 방역팀을 투입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차단했다.
또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와 가까운 가금농장 진입로를 소독했다.
경남도는 이어 배설물 채취 지점 반경 10㎞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모든 가금 농가에 이동 제한을 지시했다.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도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강화하면 막을 수 있다"며 "주기적인 소독, 방사 사육 금지, 일일 예찰 및 조기 신고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가축 건강관리·차단방역 철저히 해야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가축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축 건강관리와 차단방역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겨울철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등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축사 주변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축과원에 따르면 축산 관계 차량은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량 전체와 하부 등을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한 축사 출입구에 전실을 마련하고 신발 소독조, 세척 장비, 소독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반드시 전실을 통해서만 축사 내부로 출입하고 장화를 축사 내·외부용으로 구분하는 한편 농기계나 운반 도구는 사용 후 세척 또는 소독해 실내에 보관하는 등 외부 감염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정진영 축과원 기술지원과장은 “겨울에는 전열 기구 사용이 많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전기 시설 주변 건초와 먼지는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농장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한편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가축이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축 전염병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 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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