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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이장들, 맷돼지 잔치 벌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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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 확산 속에서 경북 안동지역 이장 등이 멧돼지를 식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안동 A면 이장과 면장, 부면장 등이 멧돼지를 잡아 자가소비(식용)로 처리했다는 고발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회식을 위해 멧돼지를 포획해 자가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장단의 단체대화방엔 회식에 사용된 고기에 대해 산돼지(멧돼지)라고 표기됐다.
하지만 현행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멧돼지 자가소비(식용)은 불법이다. 그동안 지자체 허가를 받은 유해조수 기획포획단이 멧돼지를 자가소비해왔지만, 멧돼지 자가소비가 ASF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정부는 2020년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멧돼지 식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장 등의 멧돼지 자가소비는 지역 내 이장들의 다툼으로 인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 앞서 안동시가 이들을 상대로 멧돼지 자가소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종결하기도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머니S>에 "멧돼지 자가소비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어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증거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검사 지휘로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멧돼지 자가소비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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