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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
"마약사범 사회복귀때 꼼꼼 관리"…법적근거 만들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감호 종료 시 사후 관리체계 마련 명문화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 대해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 재활 등 사후관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영업허가 등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집행유예 선고도 형의 선고에 적용되는 게 명확하나, 국민께서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중증 50→70%…중환자실·중증수술 수가 50% 가산
의료개혁추진단,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브리핑
중증 비중 50%→70% 상향이 목표…인센티브 지급
중환자실·입원료·중증 수술 수가·마취료 50% 인상
3년간 총 10조원 건보재정 투입…10월2일부터 접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중증진료 비중을 상향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병상은 5~15% 축소하되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유지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을 가산하는 등 6700억원을 지원하고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도 50% 인상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밝혔다.
그동안 중증·응급·희귀 환자에 집중해야 할 대형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많이 보고,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 수준에서 70%까지 상향하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한다.
다만 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또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를 고려해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데, 현행 기준에 따라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 강화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체적인 진료규모도 축소된다. 이들 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해 인력 감축 없이 현행의 인력 고용을 유지하며, 전문의와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도록 한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선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수련생으로서의 전공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27. dahora83@newsis.com
이러한 구조 전환엔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다.
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식으로 총 3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더해 비상진료 운영에서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하고 제도화한다.
3조3000억원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의료기관으로부터 시범사업 참여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정 단장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고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백신 철저 접종 및 ASF 대비 농가 차단방역 강화 당부...관련 장차관 현장 행보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장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은 겨울 철새와 관련성이 높은 '고병원성 AI'입니다. 하지만, 구제역이나 ASF 경우도 백신 접종이 소홀하거나, 농장 차단방역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충북에서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ASF는 올해 경북지역과 접경지역 농장에서 8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 발생은 경북지역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20일 기준 올해 전체 ASF 멧돼지 검출 676건 중 경북 554건(81.9%) 검출).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차관 중심의 현장 행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경기도, 10월~내년 2월 조류인플루엔자·돼지열병·구제역 특별방역
재난형 가축전염병 집중 대응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은 감염된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동절기 먹이활동을 위해 농가에 접근하는 멧돼지로 인해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24시간 비상체제 유지(강화)와 함께 각 질병별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유입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구역(18개 구간 55개 지점) 운영 및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소독 등 특별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확대(27곳→37곳) 운영한다.
차단방역 관리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등 18건의 방역수칙을 10월 1일부터 행정명령과 공고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산란계 취약농장(33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중점방역관리지구 13개 시군(고양·김포·안성·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의정부·이천·평택·포천·화성)에 대한 검사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에 의한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와 임진강 수계지역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현수막,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특별방역기간 중 농장 발생 및 야생멧돼지 검출 등 우려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확인, 임상예찰 등 특별관리·점검을 추진한다.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부과,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소·돼지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10월부터 제한하여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감염된 철새, 멧돼지뿐 아니라 해외 발생지역 및 접경지역으로부터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농장 내 유입방지와 농장간 확산방지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의 책임있는 자율방역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울산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기간 운영
울산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기간 운영 | 연합뉴스 (yna.co.kr)
中, 지준율 0.5%p↓·정책금리 0.2%p↓…연휴 내수 회복 총력
'공부 잘하는 약' 속인 마약류…9월 모평 앞두고 불법유통 3배↑
與한지아 "차단까지 99일 걸려…마약류 감시 체계 고도화해야"
의료용 마약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온라인에 판매한 사례가 작년 수능 직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4∼14일 실시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건수(200건)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페타민 계열 약품인 애더럴(486건)이 전체 적발 사례의 72.7%를 차지했다.
콘서타와 페니드는 각각 142건, 41건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단되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의원은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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