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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9 2024/09/19 09:40
수정 2024/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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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약 중독인데 진료했다?"...지난해 18만건, 면허 취소 한 건도 없었다


의료인 결격 사유인데 면허 취소는 0건

마약에 중독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는 환자를 볼 수 없게 돼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마약에 중독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는 환자를 볼 수 없게 돼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의료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들의 진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약 100명이 지난해 총 18만건의 의료행위를 했으나 면허 정지·취소 등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 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치매·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도 여전히 많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혹은 치매 진단을 받은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또 이들 의료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축전염병 대처상황(9.18.)

- 럼피스킨(LSD): 1건(경기 여주*)           ※ 확진(누계): 4+1건(경기 3+1, 강원 1)

     * 경기 여주시 점동면 한우농장(한우 116두)/방역대 농장(59호, 4,641두): 500m 내 3호 223두, 5km 내 56호 4,408두

     ※ 조치사항: (농식품부) 양평·원주 위기단계 상향 조정(주의→심각), 축산시설 등 일시이동중지(48시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투입 및 출입통제 등 조치, 선별적 살처분 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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