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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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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4 2024/09/09 15:46
수정 2024/09/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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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도                          14,043주 (제이피 모간 매도 9,024주 모간 서


울 매도 212주 골드만 삭스 매도 22주)


개인  매수                              12,890주



기관 매수                                   308주 (증권 매수 308주 )


 기타법인 매수                          1,345주 


프로그램매도                         14,074주                                



공매도                                         5주 (평균단가 3,905원)


대차체결                                        0주


대차상환                                                               0주



대차잔고                                                     2,285,878주 




코미팜, 'PAX-1' 교모세포종뇌암…엘살바도르, 동정적사용 요청


구체적인 공급방안 논의 단계
[프레스나인] 코미팜이 교모세포종뇌암(GBM) 치료제로 'PAX-1'을 엘살바도르에 동정적사용 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보건사회부 장관실은 코미팜 측에 GBM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PAX-1에 대한 동정적사용 공급을 요청했다. 코미팜은 엘살바도르 요청에 의해 PAX-1 공급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PAX-1 대만과 엘사바도르에서 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 중간결과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과 호주에서 실시한 2상에서도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다면, 미국 및 타 국가에서 치료제의 개발 및 신속 허가를 지원받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PAX-1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GBM 적응증으로 희귀의약품(Orphan Drug Designation, ODD) 지정받기도 했다.  

코미팜 관계자는 "향후 엘사바도르의 GBM 환자에게도 동정적 사용승인제도를 통한 PAX-1을 공급해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한다면, 이를 통한 미국 및 타 국가에서의 조건부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진/코미팜
 

출처 : PRESS9http://www.press9.kr)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내달 1일부터 2주간


농식품부, 소 9만·염소 1만4천 농가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4주후 항체양성률 검사·과태료 부과 등 이행여부 관리 방침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4년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주간이다. 단, 수의사가 접종지원하는 농장의 경우, 10월 31일까지 4주간이다.
소 9만농가 395만2천마리, 염소 1만4천농가 51만6천마리가 접종 대상이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신청한 소는 일제접종이 유예된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지역(60개 시·군·구)에 있는 소규모 농가는 구제역백신과 동시접종하게 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게는 수의사, 포획 전문인력 등을 통해 접종과 포획(염소만 해당)이 지원된다.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등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 지원이 가능하다.
밀집단지 등 방약취약 지역 역시 접종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 백신항체(SP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접종 후 4주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또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 추가접종 등 지속 관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여전히 주변국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많다. 언제든 다시 유입될 수 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번 일제접종에 참여, 구제역 피해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구제역 예방에 총력… 백신 공급업체 입찰 개시


# 지속적인 구제역 예방 지원 위해 백신 공급 업체 모색

캐나다 정부가 구제역 발병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달 30일, 캐나다 공공서비스조달부(PSPC)가 구제역 백신 은행에 백신을 공급할 업체를 모색하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식품검사청 관계자는 “1952년부터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만약 발병하게 된다면 209억달러(한화 약 27조9,000억원)에서 652억달러(한화 약 87조1,0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을 보호하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병 시에만 백신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렌스 맥컬레이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생산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구제역 백신 은행을 통해 잠재적인 질병 발생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입찰 공고는 가축 질병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발걸음이다”고 전했다.

한편 구제역 백신 은행은 구제역 발병 통제 및 궁극적인 근절을 위해 지난해 설립됐다.


신약 허가 수수료 883만원→4억1천만원 대폭 인상


식약처, 의약품 허가 규정 행정예고…"선진국 수준 현실화"

심사기간 295일로 단축…신개발 의료기기도 149만원→9천8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신약 허가 인력을 늘리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기존 883만원이던 신약 허가 수수료가 4억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약 허가 수수료 4억1천만원은 신약 1건당 허가 심사 인건비 2억6천만원, 그에 따른 경비 1억3천만원, 일반관리비 2천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는 신약 허가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수수료 대폭 인상을 기반으로 제조·품질 등 분야별 심사자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업계에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임상 시험과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은 우선 심사할 계획이다.

또 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의사·약사 등 전문 심사자 비율을 기존 31%에서 70% 이상으로 높이고, 규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 대면 회의를 기존 3회에서 10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신약 허가 수수료가 53억원, 유럽 의약품청(EMA)이 4억9천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글로벌 수준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영세 제약 기업 비중 등을 고려할 경우 수수료 재산정 부담이 업계 전반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수료 개정안은 신약에만 해당한다"며 "신약 허가 과정이 예측 가능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관련 부대 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신약을 1개라도 허가받은 제조업체 수는 전체(403곳)의 5%선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1개라도 제품을 허가받은 수입 업체는 전체(234곳) 가운데 19.2%로, 수수료 대폭 인상으로 받는 영향은 국내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같은 기간 신약 허가를 받은 국내 스타트업 사례가 없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수수료 인상이 국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신약에는 수수료 50%를 감면하고, 이미 허가 신청된 신약은 용량만 증감하거나 용기가 다른 주사제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90%를 감면한다.

신개발 의료기기의 허가 신청 수수료 역시 149만원에서 약 9천8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대신 평균 허가 기간은 300일에서 230일 내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이 신청한 제품은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한편,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식약처 구상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신약 허가 수수료를 글로벌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식약처 인력난 해소와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한 관계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만큼 부족한 인력 등이 보강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신약허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또다른 관계자는 "4억1천만원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hyunsu@yna.co.kr


CDMO '中 빈자리 20%'…준비안된 韓


◆美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글로벌 CDMO 각축전
美, 中바이오기업 거래제한 나서
印·日 등 '새 기회 공략' 잰걸음
韓은 장밋빛 기대만···지원책 시급


[서울경제]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표결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이후 새롭게 열리는 CDMO 시장은 전체 글로벌 시장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일본 등 각국이 글로벌 CDM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등 시장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뛰는 인도·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기업 나홀로 분투를 하고 있어 투자세액공제 등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원내대표 의사 일정에 따르면 이날 오후(현지 시간) 생물보안법을 포함해 ‘규칙 정지 법안’으로 분류된 30개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 규칙 정지란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절차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 민주당 간사 의원이 법안 반대에 동참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하원 표결 결과가 상원 표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다면 상원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 대상으로는 중국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CDMO 시장점유율 3위 업체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매출 비중은 47.4%에 달해 생물보안법 통과 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바이오 기업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제한되면 글로벌 CDMO 시장에서 격변이 예상된다. 영국 헬스케어 시장조사 업체 인트론헬스는 생물보안법 통과 등으로 인한 CDMO 시장 공백이 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한 글로벌 CDMO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신규 고객 유치 전쟁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특히 인도가 중국 기업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CDMO 업계의 장밋빛 미래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바이오 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데다 현지 생산 비용은 미국·유럽 대비 35~40%나 저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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