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을 위해 의견조회에 나서자 한돈협회가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SOP 개정 건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겪었던 SOP 지침상 애로사항, 특히 역학 관련 이동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도 SOP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정 작업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져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월 17일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ASF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전문가 회의'를 열고, ASF 방역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ASF SOP 개정 건의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ASF SOP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도축장/농장 관련 역학 범위 축소
방역대 농장 범위/이동제한 기간 등
이날 주요 ASF SOP 개정 건의안에서 논의된 주 내용은 ASF 발생 이후 각종 도축장, 방역대, 농장 역학 등의 이동제한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는데 집중됐다.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적용되는 도축장 역학의 경우 대상 농가가 광범위하고, 출하지연에 따른 과체중 손실, 추가 사료 급여 등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협회는 도축장 소독 및 차량 소독이 철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일 기준 21일 전까지 역학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으로 보고 있다. 지난 5년간 ASF 발생 농장 간 수평전파 사례가 없기에 도축장 역학 적용 기준을 삭제하거나 마지막 출하일 당일에만 적용토록 개정 건의안을 마련했다.
강원도의 한 현장전문가는 "2020년 10월 초 도축장에서 ASF가 발견된 화천 사례를 보면, 수평 감염은 발생되지 않았다. 지난 5년 가까이 ASF가 진행되면서 한 번도 수평감염 사례가 없다"며 "도축장과 출하차량 모두 1~2일 정도면 운영을 재개하는데 농장은 21일 동안 못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도축장 역학 자체를 없애거나 그게 안되면 출하 당일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방역대 농장 범위나 이동제한 기간 또한 기존 10km 내 방역대에서 3km로 조정하거나 이동제한 기간을 21일에서 7일로 축소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 한 현장전문가는 방역대 이동제한과 관련 "방역대 농장이 억울하고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10km 내 방역대 안에 농장이 위치한다 해도 출하처, 사료 등 모든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도 방역대 농장으로 묶여 21일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농장의 도축장 역학 제외 △발생농장에 정액을 공급한 인공수정센터 역학 제외 △이동제한 기준 21->19일 통일 △생축(자돈 등) 이동제한 기간 14일로 단축(협회 건의 시) 등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농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SOP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
산업 피해 최소화 방향으로 개정 의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최근 ASF 경향이 접경지역 위주에서 경북지역으로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고, ASF 야생멧돼지 발생도 심각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 부분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는 일정부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 논의됐던 SOP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공감하는 사항들도 있다. 특히 도축장이나 방역대 관련 역학들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발생농장에서 환경검사를 진행해 보면 스톨, 분변장, 스키로더, 출하대 등에서 항원이 검출되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역학을 간소화 하면서 방역 조치는 지키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가 5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고, 위험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회의 의견을 받아 최대한 산업에 영향이 덜 미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SF 발생 원천 방지를 위한
멧돼지 포획단 운영 사업 재추진 제안도
이 밖에도 이날 구경본 한돈협회 부회장은 근본적인 ASF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해 진행됐던 야생멧돼지 포획단 운영 사업의 재추진도 제안했다. 지난해 환경부-농식품부-한돈자조금 공동으로 야생멧돼지 포획단 운영 사업을 진행한 결과, 청송, 김천, 옥천, 영동 등 광역울타리 밖 지역에 약 3,371여 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바 있다.
구경본 부회장은 "SOP 개정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원을 가지고 있는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며 "지난해 1억5천만원씩 두 차례 야생멧돼지 포획 지원금을 지원해서 개체수를 줄였던 실증사례가 있다. 농식품부에서도 빠른 시일 안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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