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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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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7 2024/07/15 22:03
수정 2024/07/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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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수                                   5,785주 (제이피 모간 매수 4,276주 )



개인 매도                                     9,144주



기관 매도                                      269주(증권 매도 269주)



기타법인 매수                                3,628주



프로그램매수                                5,791주



공매도                                         378주 (평균단가 4,206원)



대차체결                                          0주



대차상환                                       326주



대차잔고                               2,255,651주 




예탁원·한국증금·금투협 합동 TF, '공매도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중개기관 대차거래 상환제한 관련 의견 수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2023.3.29/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2023.3.29/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가 합동 태스크포스( TF)를 꾸리고 대차거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금, 금투협은 이날 오후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협 건물 불스홀에서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내년 3월 주식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관이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은 90일(3개월) 단위로 4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 12개월 이내에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한다.

설명회에서 합동  TF는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대차 중개기관, 대차거래 참여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대차거래 중개기관 26곳, 약 1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의견은 전산 개발·테스트 추진 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 LP), 시장조성자( 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백상태 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  TF는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한 참가자 설명회는 3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공매도 목적 주식, 따로 관리해야


예탁원 등 대차거래 방침 변경
기관투자가 공매도 관리 강화
앞으로는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차입하는 단계부터 공매도 목적인지를 밝히고 차입 주식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기관들은 그동안 공매도 외에 현금담보부거래, 재대여거래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빌린 주식을 포괄해 관리해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등은 이날 유동성공급자(LP)와 시장조성자(MM) 등을 대상으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 대차거래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기관투자가 등에 증권을 빌려주는 대차중개기관이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각각 시스템에 기관이 주식을 차입할 경우 공매도 목적 여부를 입력하는 메뉴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시스템은 대차 목적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 공매도 이외 다른 목적의 물량까지 구분 없이 표출된다. 이 때문에 앞서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 일부 기관은 실시간 거래 도중 공매도용 대차 잔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각 대차중개기관은 공매도용 대차 물량을 따로 입력하게 해 기관의 공매도 거래를 관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 기관이 전체 100주를 빌렸고 이 중 공매도 목적 주식을 60주, 현금담보부거래 목적 주식을 40주로 잡았다면 이 기관은 60주 범위에서만 상환기간 연장과 공매도 주문 등을 할 수 있는 식이다. 만일 기관투자가가 내부 사정으로 비중 방침을 바꾸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공매도 목적 여부를 수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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