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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 부족, ASF·SFTS 백신 대책 촉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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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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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6 2024/07/10 12:44
수정 2024/07/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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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22대 국회 들어 첫 농식품부 현안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안을 질의했다.

수의·축산분야에서는 한우 수급 문제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문제도 거론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 마련,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체계 구축 등을 함께 지목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수의사 가축방역관이 1명도 없는 전북 정읍의 문제를 다룬 최근 주간경향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임호선 의원은 “수의직 공무원 정원이 2023년 기준 1,214명인데 821명에 그쳐 충원율이 67.6%에 그친다”면서 “전남이 가장 심각하다. 141명 정원인데 66명에 그쳐 결원이 무려 75명”이라고 꼬집었다.

송미령 장관은 “저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업무가 과다하고 처우도 좋지 않아 계속 미달된다”고 토로했다.

송 장관은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민간과 협업하려 한다”면서 “질병진단 등의 단계는 민간과 협업하여 이분들(가축방역관)의 부담을 덜어들이겠다”고 답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관련 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지목했다.

문 의원은 2020년 이후 4년간 ASF 백신 개발 관련 예산이 11억원에 그치는 반면 환경부와 지자체의 멧돼지 울타리 설치 예산은 1,33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은 “ASF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예산이 11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의문스럽다”면서 “언제까지 울타리만 설치해서 대비하겠나, (ASF)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의 연구개발예산이 올해 전년대비 20~30% 삭감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며 “미래 농업 기술과 청년들을 위해 R&D 예산은 꾸준히 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농촌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SFTS는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을 통해 기계적으로 전염되기도 한다.

이날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697명이 감염돼 317명(18.7%)이 사망했다. 아직 별다른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다.

조경태 의원은 “해마다 수십 병이 감염되어 사망하는데 복지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송미령 장관은 “질병청과 검역본부, 농식품부와 수의사회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갑)은 인수공통감염병인 고병원성 AI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개식용 금지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와 준비과정 현황을 농해수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송미령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국내 동물복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처벌과 영업관리 강화, 동물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11개소를 새롭게 구축하고, 민간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 마련, 동물병원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 체계 구축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케타민·졸레틸 등 동물용 마약류 오남용 가능..수의사에 의해 처방·투약해야”

개·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처음 마련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 정부가 동물(개·고양이)에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가 제작한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은 총 8페이지로 구성됐으며,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마취제 및 진통제 사용 정보가 담겨 있다.

식약처는 동물 사용 마약류 중 마취제로 펜타닐(주사제), 프로포폴, 케타민, 티오펜탈, 졸라제팜, 틸레타민 성분을 규정했고, 진통제로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을 규정했다. 이중 펜타닐은 마약이고, 나머지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6월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위원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20여 명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

식약처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마약류 마취제는 약리적으로 오남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약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개·고양이에 사용되는 마약류 마취제는 기본적으로 동물병원 내 수술실, 검사실 등에서 수의사에 의해 처방·투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 치료를 위해 마약류 처방 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마약류 진통제에 대해서도 “개‧고양이에 사용되는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며 “개‧고양이의 진통·진정 등 허가 사항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마약류가 현장에서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마취‧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권고 사용량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미국 FDA 기준, AAHA(미국동물병원협회),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 ISFM(세계고양이수의사회) 등 다양한 국내외 정보를 참고해 성분과 제형에 따른 투여용량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항우울제(1개 성분-에스케타민), 항뇌전증제(2개 성분-페노바르비탈‧클로나제팜)의 ‘안전사용기준’도 마련했다. 이로써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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