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재발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아무리 잘 치료한다고 해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발할 상황을 대비해 환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병욱 박사의 작품 <사랑하는 가족은 세상을 이긴다>
수술의 경우 암 치료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기는 해도, 결코 만능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치적 절제술과 고식적 절제술입니다.
먼저 근치적 절제술은 종양과 주위의 림프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식적 절제술은 암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 이유로(식사를 방해하거나 식사 후 음식물 이동에 장애가 잇을 때) 우회해서 장애가 없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만약 원발암 병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위공장문합술, 결장조루술, 공장조루술 등을 할 때는 고식적 절제술이라고 해도 수술은 더 완벽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전이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에는 모든 진단 도구를 이용해 전이 여부를 가리고 수술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밀한 진단 도구라 할지라도 암의 사이즈가 0.001~0.1cm로 작은 상황이라면 이런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만으로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도 없겠지요. 암은 유전자 레벨의 질환이기 때문에 미세한 종양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의심이 된 곳에서 수술 후 6개월~1년이 지나 재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술한다는 것은 보이는 암세포와 림프절만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제거하고, 응급으로 병리과에 보내 동결 조직 검사를 합니다. 병리과에서 암세포가 없다고 하면 수술하는 의사도 암이 완벽하게 제거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치적 절제술을 한다 해도 보이지 않는 림프절을 다 절제할 수 없다면 고식적 절제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잔존하고 있을지 모르는 암 조직을 예상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수술의 상황을 이해하고, 환자와 보호자는 재발했을 때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재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나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시 암이라고 들었을 때에도 “그래, 이겨보자!”하며 다짐했던 첫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재발했다고 해서 ‘이제 어렵겠구나.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암 환자 자신과 보호자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둘째,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사습관, 수면, 운동, 마음의 자세 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살피고, 의사의 조언을 더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 재발해도 낫고 회복되는 길이 무조건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의료진은 지금까지 치료했던 의무기록과 영상, 수술 기록지 등을 가지고 내 가족처럼 조언해주면 좋겠습니다. 수술이 문제였는지, 수술이 문제였다면 림프절에서 시작됐는지, 문합 부위인지, 원격 전이인지, 병기가 초기라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은 때문인지, 방사선 치료를 안 한 탓인지, 너무 축소해 저침습적으로 치료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수술도 100%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발했어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병욱 드림(대암클리닉 원장)
의료제품 신속-우선심사 전문가협의체...어떻게 운영될까?
식약처, 업무절차 등 마련...위원 구성 등 안내 식약처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운영,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질까.
식약처는 최근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를 마련해 공유했다.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 자문절차를 보면 먼저 의료제품 신속심사 민원 중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민원(안건) 선정하고 그 운영방식(대면, 화상, 서면)을 결정하게 된다.
이어 협의체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관련 단체 및 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게 된다. 자문위원의 선정결과는 비공개된다.
이어 협의체 회의를 준비하게 된다. 회의일정과 장소를 확정하고 참석요청(필요시 민원인 포함)하고 회의자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여기서 협의체 위원 선정은 신속심사과에서 구성한 ‘의료제품 신속심사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 중 우선 선정하게 된다. 다만 이같은 과정에서 협의체 위원 선정이 안됐거나 구성인원이 부족한 경우, 심사부서 등 유관부서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자문프로그램(예: 의약품심사자문단, 초기임상시험 심사자문단, 예방접종위원회, 항암제전략자문단, 의료기기 외부전문가 참여프로그램, 의료기기 임상통계전문가 등)의 자문위원을 추가 선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도 자문위원 선정이 안됐거나 구성인원이 부족한 경우는 관련 학회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선정하게 된다.
협의체 구성-운영은 5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서면자문을 할 경우 전문가협의체 참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구경북본부/ 김영삼 기자] 경북 의성군은 관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됨에 따라 동부권 산간지역 양돈농가 대상으로 ASF 차단방역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멧돼지 기피제 살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ASF는 전국 양돈농장에서 6건 발생됐으며 최근 영천(6월 15일), 안동(7월 2일), 예천(7월 6일)에 발생됐다.
특히, 의성군 점곡·옥산·안평·안사면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관내 양돈농가의 위험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의성군은 지금까지 ASF 발생농장이 대부분 산림인접한 위치에 있어 야생멧돼지와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동부권 산간지역에 분포한 양돈농가 21호에 대해 농장 주변 야생멧돼지 기피제 드론 살포작업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 800kg, 멧돼지기피제 400kg, 구서제 230kg를 지원하고, 전담관을 통해 매일 방역 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여부 등에 대해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집중호우 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의 바이러스가 토사에 휩쓸려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 주변 배수로 정비를 바란다”며 “방역 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장사 임원 `먹튀` 막는다…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연합뉴스 제공]'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보유 지분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함께 입법예고된 하위 규정 2개도 같은 날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24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부터 거래 계획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으며,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매매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제때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돼 시장 충격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2021년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해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900억원을 챙겼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 급락했다.
'마약 지도'라니요, '가짜뉴스' 아닙니까?
팜뉴스=최선재 기자] '마약'은 우리 사회를 언제든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온갖 이슈들이 있지만 마약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마약이란 글자 그대로, 마약 관련 소식은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정도로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마약 투약은 단속이 힘듭니다. 피해자와 현장이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은밀히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필로폰, 코카인을 투약하는 것은 더욱 잡아내기 힘듭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도, 마약을 사는 사람도 심지어 대마나 양귀비를 은밀히 재배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식약처가 최근 '마약 지도'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마약이 발견된 지역을 실명으로 공개해서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필로폰, 코카인 등 4개의 마약이 특정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아래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점들이 보이시나요? 점이 표시된 지역에 마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마약 지도'를 식약처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식약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형태의 지도를 소개하면서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다"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식약처가 마약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활용한 데이터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식약처는 전국 곳곳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분석해서 마약 지도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팜뉴스 취재진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수에서 마약이 나왔다고, 해당 '지역'의 마약 사범이 많거나 투약량이 많다고 단정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 도착한 부산시민이 화장실에서 마약 투약을 하고 소변으로 배출한 뒤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면, 서울 하수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인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식약처 발표자료 실제로 취재진은 식약처 데이터를 천천히 살펴보다가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지역별 사용추정량은 시료 채취 시기의 강수량, 이벤트(집회 등)나 하수처리 구역 내 유동 인구 등의 영향으로 인해 단순 비교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음"이란 대목이었습니다.
식약처 스스로도 하수 채취를 통해 발견된 '마약'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인정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는 물론, 주요 일간지들은 이런 내용을 '쏙' 뺐습니다. 특정 지역과 마약 투약을 연관시켜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세종 코카인·시흥 필로폰…전국 마약지도 처음 나왔다(문화일보)"
"세종 ‘코카인’ 목포 ‘엑스터시’… 전국마약지도 나왔다(서울신문)"
"서울서 코카인, 세종도 뚫렸다…하수처리장 '마약 지도' 충격(뉴스1)"
팜뉴스는 식약처에 물었습니다. "지도는 정확도가 생명인데 마약 지도가 맞느냐"고 말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동인구 등의 간섭은 있지만 지역별로 마약이 높게 나온다고 통계적으로 축적이 되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된다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취재진은 이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분석을 거듭한 결과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이유가 있는 'FACT(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식약처는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다"며 지도 속에서 시화 지역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시한 상세 데이터를 살펴보면, 식약처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동안 하수를 채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시화 지역의 2020년 필로폰 사용 추정량은 '173mg'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1000명의 인구가 하루동안 사용한 필로폰 추정량이 하수에 173mg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69mg으로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하수 속에 남아있는 필로폰 성분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도 식약처는 감소세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와 광주가 높았다"고 발표했지만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대전 용연과 경남 진주 지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식약처가 같은 조사를 수년 동안 반복했는데도 마땅한 근거 없이 특정 지역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2021년 5월 처음으로 "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시범사업 조사결과 공개"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지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조사기법이 폐기된 마약류의 하수 유입 가능성, 강우량 등의 변수로 일부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커다란 글씨로 쓰여있습니다.
1년 뒤 배포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 하수처리장에서 확인한다" 제목의 자료에서도 특정 행정구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 "항만, 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라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번에 세종, 광주, 시화, 서울(난지) 등 지역을 거론하면서 이를 마약 지도로 만들어 배포한 것입니다. 교수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하수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마약이 얼마나 더 나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약을 생산하는 곳을 잡아내는 것도 아니고 마약 투약이 어디서 주로 이뤄지는지도 알 수 없고 마약이 어디서 유통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마약 지도'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점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도는 정확도가 우선 아닌가요?"
결국 식약처가 섣불리 '마약 지도'를 공개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화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비하와 인천 지역에 대한 조롱이 넘처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역 비하와 혐오를 조장하는 주범은 누구일까요?
더구나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마약지도까지 만들어 배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 지역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 되겠습니까? 팜뉴스 취재진은 식약처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ASF 방역정책이 경직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름 ASF 방역정책이 변화하기는 하였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SF가 발생해도 시·군 단위 살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 연천군은 왜 시·군 단위 살처분을 시행했는지와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한 것 같다.
2. ASF가 발생하면 스탠드스틸을 도 단위로 묶어 실시하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시·군끼리만 묶어 실시하는 여유가 생겼다.
3. 도축장 관련 역학에 이동제한이 적용된 농가는 CCTV 등을 통해 출하차량과 농장출하과정이 차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군에 제출하면 이동제한이 단축 또는 해제되는 합리적인 조치도 보인다.
이 같은 방역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가적으로 변화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제한의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의 현실화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고 있지 못하다.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가 적절해야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유효할 수 있다.
어디 농장에서 ASF 신고했다는 소문이 돌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돼지이동이 늘 위험성이 있다. 이동제한 보상은 농장에서 이동제한 이전에 출하한 내역을 살펴보고, 그 수준에서 평균 지급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115kg에 출하하다가 120kg을 넘어 출하하면 등외(모돈 도태돈 취급)로 지급률이 77% 에서 55%로 대폭 줄어든다. 농가에서 두당 몇 만원 얹어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등급출현율이 좋으면 적용되는 인센티브도 적용되어야 하고, 또 제때 출하하지 못해 초래된 밀사에 따른 폐사 부분에 대한 피해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가 방역정책에 따를 명분이 생길 수 있다.
2. 데이터 분석을 통해 ASF 방역조치를 개선해야 한다. 국내의 사례를 보면, ASF 발생농가에서 다른 농가로 전파된 경우가 거의 없어 보인다. 아마 감염된 돼지를 보냈을 경우에는 전파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대부분 야생멧돼지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육돼지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스탠드스틸과 이동제한 등은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스탠트스틸과 이동제한은 조금 더 가볍게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야생멧돼지 사체 수색과 제거, 그리고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방역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많은 역학조사 데이터가 있으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조치가 유효했는지, 또는 무효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많은 차량 GPS 데이터는 방역정책을 조정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 많은 농가들을 채혈한 검사기록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가? 과거 헬기를 이용한 소독약 도포는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 등등 데이터를 쌓았으면 분석하고, 불필요한 것은 걷어낼 필요가 있다.
3. ASF 방역관련 회의에는 ASF로 불편한 현장 전문가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ASF 발생으로 환경부 관련 인력과 예산은 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 공무원은 ASF 발생이 불편할까? 국가연구비를 활용하여 ASF 관련 연구용역을 하는 여러 교수들은 ASF 발생이 불편할까? ASF 백신을 시판허가 받고자 하는 백신회사나 관련된 사람들은 ASF 발생이 불편할까?
과연 이들을 모와서 회의를 하면 ASF가 통제되는 방향으로 현장에 적합한 아이디어가 나올까? 의문이 든다.
필자는 ASF 발생으로 불편한 현장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여해야 지금보다 더 올바른 방향으로의 대책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ASF 발생으로 불편한 현장전문가란, ASF 발생지역의 양돈농가와 해당지역 임상수의사 및 해당지역 시·도 방역계·시험소 공무원 등을 들 수 있다.
경북 상황에 놀란 환경부가 내놓은 멧돼지 대응계획 '사골국 재탕'
환경부, 8일 경북지역 ASF 멧돼지 확산 방지 총력 대응안 발표...과학적 분석 없이 이전 방안 강화 수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대응 방안을 8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행하고 있는 방안을 단순 강화하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경북 야생멧돼지 ASF 집중 대응 지역(9개 시군)@환경부
경북에서는 최근 영천(6.15)·안동(7.2)·예천(7.7) 등의 사육돼지에서 ASF가 연달아 3건 발생했습니다. 모두 발생 농장 주변의 감염멧돼지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군위(6.20)에서는 처음으로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환경부는 기존 발생지역은 물론 경북 서남부지역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름 이후 9월 경부터 행동반경이 넓어져 농경지 출몰이 늘어나는 야생멧돼지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 지역 내 ASF 발생 지자체 중 하한선에 위치한 상주, 영천, 군위을 비롯해 서남부쪽에서 인접한 비발생 지자체 6곳(김천, 구미, 칠곡, 청도, 경산, 경주) 등 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대응계획 요약@환경부
구체적으로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확대 투입합니다(8→10팀).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도 추가 배치합니다(700→900개). 아울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대, 깊은 숲속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을 8마리(기존 6마리) 투입, 상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국내 ASF 발생현황(7.5 기준)@환경부
이 밖에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ASF 발생에 대비하는 지자체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미흡사항을 스스로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ASF 방역 교육 동영상도 제작하여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렵인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마련한 ‘ASF 인위적 확산 방지대책(관련 기사)’의 이행현황도 점검합니다. 수렵인, 포획도구 등을 대상으로 ASF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는 한편, 바이러스 양성 등 방역 취약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획활동 일시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최남단 방어선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즉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부의 계획에 양돈농가를 비롯한 산업 전반의 대체적인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입니다. 한 산업 관계자는 "과학적인 분석 없이 마지못해 급조된 방안 같다"며, "(해당 방안을 통해) 경북 지역에서의 사육돼지 추가 발생과 감염멧돼지 지역 확산을 막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ASF 겨울철 중점 관리 대책(관련 기사)'을 내놓았는데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 강화 등 이번 집중 대응 계획과 내용면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대책 발표 이후 12월 부산을 비롯해 경북 영천과 의성 등으로 감염멧돼지 확산과 함께 올해 1월 경북(영덕, 관련 기사)에서 처음으로 사육돼지에서의 감염 사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결국 경북의 ASF 상황은 악화되었는데 환경부가 동일한 처방을 내놓은 셈입니다.
전국 토착화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시급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종수 교수(jongsool@cnu.ac.kr)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고열과 출혈 증상으로 거의 대부분 폐사하는 질병으로 구제역과 같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돼지 사육 농가에는 재앙적 질병이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난형 질병이다.
6월 15일 경북 영천의 양돈농장에서 42번째로 ASF가 발생하였고, 6월 17일을 기준으로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발병 건수는 4073건에 이른다. 감염 야생멧돼지는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으로 전국적 토착화로 이행 중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ASF로 인한 피해 규모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300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이다.
코로나19와 구제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의 전파와 피해를 줄이고 종식으로 가는 데는 결국 백신이 필요하다. ASF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약독화생백신' 형태의 백신 후보들이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ASF 바이러스에 대한 약독화생백신은 안전해야 하며, 효능이 있어야 하고, 야외균주와 구별(DIVA)이 되어야 하며, 유전자 변이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가 필요하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백신후보주를 개발하기 위해 각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까지는 미국과 스페인 등이 주도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등 17개국이 참여하여 2027년까지 ASF 백신 개발을 목표로 'VAX4ASF'라는 글로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 7월 7일 누적 기준 국내 ASF 발생 지도(주황 사육돼지, 나머지 감염멧돼지)@구글지도
우리나라에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그리고 몇몇 동물약품회사와 대학 등에서 백신 개발 성과들을 내고 있다. 대부분 미국이나 스페인에서 개발한 백신 후보주를 이용하여 멧돼지용 미끼 백신과 사육돼지용 백신을 개발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국내 자체 기술로 안전성과 방어효능을 보이는 약독화생백신 후보주가 개발되어 시험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 백신후보주는 ASF 바이러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세포주(국내개발)로부터 개발되었으며 야외균주와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백신품목허가와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체 백신 개발 능력의 확보는 최근 세계 양돈산업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유래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자립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ASF 백신 개발과 준비를 위해서 전용시설(BSL3)의 확보와 연구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그리고 백신 개발을 위한 생산규제의 완화와 정책적인 지원들이 전향적이고, 전폭적으로 이루어길 기대한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 후보주들이 상용백신으로 정식 승인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도 물론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양돈 농가와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는 ASF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정부, 산업체, 대학 그리고 양돈농가 모두 백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해 현명한 지혜와 관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
태국 정부가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태국 마약통제위원회는 지난 5일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 재등재하고 의료용, 연구용 대마 사용만 허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9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이 보도했다.
마약통제국(NCB) 승인을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내년 1월부터 대마가 다시 마약류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향정신성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한 대마 싹 사용이 제한되면서 향락용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마 뿌리, 가지, 씨 등은 마약류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전날 대마 재배 농민과 판매업자를 비롯한 100여명은 방콕에서 대마 화분을 들고 정부 청사를 향해 거리를 행진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학적 용도로만 대마를 허용하면 소수 이익집단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태국은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또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됐다.
전 정권은 `대마 산업 허브`가 되겠다며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지난해 8월 출범한 현 정부는 대마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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