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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9 2024/07/08 12:17
수정 2024/07/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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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SF 확산 방지 위해 경북 9개 시도 대응 강화




10개 감시팀 투입…덫·탐지견 확대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ASF는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올해 6월 15일 경북 영천과 7월 2일 경북 안동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는 6월 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



환경부는 여름 이후 9월께부터 행동반경이 넓어져 농경지 출몰이 늘어나는 야생멧돼지 생태 특성을 고려해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경북 지역 내 ASF 발생 지자체 가운데 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대응을 강화한다.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0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투입한다.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대응 지역 [자료=환경부] 2024.07.08 sheep@newspim.com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 포획 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 트랩(덫) 900여 개도 배치한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대, 깊은 숲속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 8마리를 상시 운영한다.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ASF 발생에 대비하는 지자체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을 한다.


지자체에서 미흡 사항을 스스로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ASF 방역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수렵인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마련한 ‘ASF 인위적 확산 방지대책’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수렵인과 포획도구 등을 대상으로 ASF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한다. 바이러스 양성 등 방역 취약 사항을 확인하면 포획 활동 일시 제한 등 조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ASF 최남단 방어선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7.7.):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3건(충북 단양, 대구 군위, 경북 영천)

    ※ 확진(누계): 양돈44건(경기18, 강원17, 인천5, 경북 4), / 야생 멧돼지4,111+3건(강원1,918, 경북988+1, 경기674, 충북496+1, 부산 25, 대구 10+1)

- 조치사항: (농식품부‧지자체 등) 확진농장* 출입 통제 및 살처분 추진, 인근 7개 시·군** 일시이동중지 조치(7.7. 06:00~7.8. 06:00, 24시간) 등

    * (7.7. 06시 확진 농장) 경북 예천 돼지농장(사육두수 1,117두)   ** 경북 예천, 영주, 안동, 의성, 상주, 문경, 충북 단양




의약품 품목 허가용 제조·품질 평가 자료 간소화


WHO 등 국제 증명서 제출한 수입 원료의약품 GMP 평가 면제

식약처, 의약품 안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한 제조·품질관리기준 신청 자료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개 고시의 개정안을 지난 5일 각각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의약품 허가와 제조소 적합 판정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자료 11종 가운데, 제품 표준서 및 제조·품질 관리 기록서 사본, 밸리데이션 자료, 품질 보증 체계 자료를 제외한 8종은 '제조소 총람' 1종으로 통합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GMP 증명서가 제출된 수입 원료의약품은 별도의 GMP 평가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 원료의약품의 등록 기간은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앞으로 품질·안전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변경 이력이 없는 의약품 제조소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 외 다른 방법으로 GMP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의 경우에만 현장 조사 외 다른 방법으로 의약품 제조소 GMP 적합 판정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었다.

다만, 무균 의약품 제조소 등 위험도가 높은 제조소는 기존대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만 GMP 적합 판정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정된 의약품 제조소는 현장 조사 외 다른 방법에 따라 최대 5년 주기로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구제역 백신 피내접종 상용화, 언제쯤?


 대한한돈협회, 4일 '민·관·학 합동 제2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 개최

# 구제역 백신 이상육 피해 연간 2,780억원… 1~2만원/두 추가 손실

# 피내접종 전환 시 백신 접종 지원예산 연간 약 253억원 절감 효과

# 검역본부 개발 백신 기술이전 업체, 매출감소 우려… 품목허가 지연

# 한돈협, 과태료 기준 부합 시 부표적용 없이 피내접종 한시 허용 제안

▲ 지난 4일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제2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가 진행됐다. (사진 / 홍란 기자)
▲ 지난 4일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제2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가 진행됐다. (사진 / 홍란 기자)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이상육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내접종용 백신 도입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백신 상용화를 위한 백신제조업체의 품목허가 신청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근육접종용 구제역 백신의 무침주사기를 통한 피내접종 허용을 한시적으로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월 4일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제2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를 열고 조속한 구제역 피내접종 백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돈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돼지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의무화에 따라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육 발생으로 건당 1~2만원의 패널티 부과로 한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2,780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올해 예년보다 높은 생산비와 떨어진 돈가로 인해 돼지 1마리 출하 시 두당 약 22,580원이라는 적자 상황에서 이상육 패널티로 인해 두당 1~2만원의 추가 손실을 입고 있어 농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비용으로 연간 3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돈협회는 구제역 백신을 기존 근육접종 방식에서 피내접종으로 전환 시 연간 약 253억원의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농가에서도 연간 약 212억원의 구제역 백신 접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 검역본부가 개발한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이 민간 업체에 기술협약을 통해 기술이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서 피내접종 전환 시 백신 매출 감소를 우려해 품목허가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구제역 백신 피내접종 농가에서 항체가 검사 테스트를 진행하여 과태료 기준에 이상이 없을 경우 한시적으로 피내접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가에서 구제역 항체가 과태료 기준(모돈 60%, 비육돈 30%)에 상회할 경우,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의 부표를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내접종 방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구제역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지 근육접종 혹은 접종용량을 채우는 것이 주된 목표는 아니다"고 짚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 계획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사이 상용화 계획이 있었지만, 기술제휴 업체의 GMP 시설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상용화 일정이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업체에서 생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기술제휴 업체가 해외 업체다 보니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검역본부와 한돈협회는 피내접종 백신개발 업체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생산단체 차원의 압력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검역본부가 개발한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에 대한 항체가/중화항체가 현장 적용 테스트 결과도 공유됐다. 검역본부는 야외농장 1, 2차 테스트 결과,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의 항체가/중화항체가가 기존 근육접종 상용백신의 효능과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 생간 먹은 20대 남성 복통…‘야토병’ 양성



1급 감염병…방역당국 조사 진행
“환자 호전돼 퇴원… 확진까지 열흘 소요”
토끼
토끼[사진출처=연합뉴스]

소 곱창집에서 소 생간을 먹은 20대 남성이 1급 감염병인 ‘야토병’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2006년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첫 번째 사례가 된다.

7일 경기도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관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혈액 검사에서 야토병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시로부터 야토병 의심 사례 발생 보고를 받은 뒤 야토병 확진 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 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 검사를 의뢰했다.

수원 시민인 A씨는 앞선 지난달 24일 집 근처 소 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은 뒤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행 1명이 함께 식사했지만, A씨에게만 증상이 나타났다.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야토병은 야토병균(野兎病菌: Francisella tularensis)에 감염돼 발생한다. 야생 토끼를 비롯한 야생 설치류에게 물리거나 감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면 감염된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에는 야토병 외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천연두, 페스트, 탄저 등이 지정돼 있다. 야토병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포항시 북구의 한 야산에서 죽은 지 며칠 된 야생 토끼 한 마리를 요리해 먹은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남성은 입원 치료 후 10여일 만에 완치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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