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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51 2024/06/26 19:52
수정 2024/06/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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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미흡 과태료 2배 세진다
농축산부, 가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독‧방역 미흡 시 최대 1천만원
축산농가 소독 및 방역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업계 의견 조회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이 추가됐으며,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축산농가의 방역 기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조정됐다.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다. 과태료는 기존 보다 2배씩 일괄 상향 조정됐다.

위반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교육‧소독 미실시 또는 거짓으로 실시 △가축소유자의 소독 설비 및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및 소독 미실시 △소독 실시 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들은 축산 방역 관련 과태료가 유통‧환경 등 타법 대비 기존에도 과도하게 강화되고 있고, 과태료를 상향하더라도 전염병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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