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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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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6 2024/04/24 20:54
수정 2024/04/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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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도                       4,281주(제이피 모간 매도  11,855주)


개인 매도                             1,943 주


기관 매도                              1,491주(증권 매수 1.491주)                         

기타법인 매수                       7,715주

프로그램  매도                      8,041주


공매도                                    142주 (평균단가 4,162원)

대차체결                                858주

대차상환                              2,615주

대차잔고                         3,258,599주                           

암환자단체의 절규…"주 1회 진료 중단? 이건 죽음 선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24일 성명통해 철회 촉구

"정부·의료계, 환자에게 희생 강요는 반인륜 행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대교수가 교수연구동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4.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대교수가 교수연구동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4.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진료 중단을 결의한 가운데 암 환자 단체가 진료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는 24일 성명을 통해 "현재 2달 넘게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 교수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이미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지연과 취소 그리고 외래 진료마저 지연과 연기 등의 여건속에 환자와 가족은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겨우 버티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멈추는 것은 암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투병 의지를 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중환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정부와 의료계가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일 뿐이다. 이 사태를 종식할 특단의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진료 중단 철회와 함께 ▲전공의 의료 현장 복귀 ▲상급종합병원의 주 1회 의료 중단 발표 철회 ▲정부의 의료현장 점검과 대책 강구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들과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비대위에 참여하는 전국 20여개 대학 비대위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 온라인 8차 총회를 열고 내주 하루 수술, 외래 진료 등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ASF 실시간 현황판] 감염멧돼지 24일 2건(영덕,의성).....4월 누적 133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ASF 첫 확진 1682일째
업데이트 '24.04.25 00:00/누적 확진 4058건(사육돼지 40, 야생멧돼지 4018)



ASF 광역울타리 일부 개방에 방역당국 ‘촉각’

환경부, 멸종위기종 산양 보호 위해 올해 말까지 일부 구간 개방



농식품부, ASF 확산 여부 예의 주시…위험시 전면 백지화 건의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광역 울타리의 일부를 개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가 ASF 광역 울타리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ASF 울타리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산양들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며 광역 울타리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2일 멸종위기 포유류 산양 보호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 ASF 울타리의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즉각 시행키로 했다.
다만 일부 개방은 올해 12월까지만 이뤄지며 산양의 보호 효과와 가축 질병의 피해 확산 여부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ASF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만들어진 약 1천800km의 울타리가 가축질병 확산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에 대한 효과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광역 울타리로 인해 ASF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내고 있지만 환경단체에서 산양을 비롯한 멸종위기 동물들의 죽음을 지적하며 올해 12월까지 일부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만약 가축질병의 확산 조짐이 보인다면 해당 조치를 전면 백지화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에서 중수본 회의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ASF·LSD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12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검출 건수 급증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LSD) 고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4월 중 백신을 조기 접종함에 따라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으로 6개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4개 시·도 12개 시·군 대상으로 ASF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 중 8개 시·군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으로서 백신 접종 등 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월에는 LSD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 조기 접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ASF와 LSD 방역관리 상황을 동시에 살펴본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양돈농가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ASF 방역관리 상황과 함께 소 사육 농가 점검·교육·홍보, 백신 접종 관리, 방제·소독지원 등 LSD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후에는 농장을 방문하여 양돈농가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소 사육 농가 LSD 백신 접종, 매개곤충 방제·소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는 ASF 발생 농장 최소화와 LSD 비발생을 목표로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와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국 모든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물시험 최소화...동물대체시험 활용 비임상자료 허용


식약처,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판매증명서 제출 면제기준도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식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21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또 품목허가 신청시 판매증명서 제출의 면제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보면 고시 제 3조의 '품목 변경허가의 처리'의 경우 제2항제6호인 '포장단위의 변경'(단위 용기 당 용량 또는 질량의 변경은 제외한다)'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반영된 의약품을 시판하기 전에 식약처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보고(전자매체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제 4조 '품목허가 신청서의 작성 등'에서는 품목허가 신청 당시 제조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는기한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제출기한 내에 제조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해당 신청민원의 처리기한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는 기존 조항이 변경됐다. 

변경내용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해 적합평가된 제조소에서 제조된 품목의 경우 제조증명서로, 허가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제조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주성분, 부형제, 색소 등 첨가제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제조자명 및 소재지, 제조의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제7조 '심사자료의 요건'의 경우 독성에 관한 자료에서 '일반사항'을 명확하게 조정됐다. 

일반사항의 경우 비임상시험과리기준에 의해 시험한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해당 시험분야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적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을 제출하며 이는 해당 시험 자료의 경우 비동물 또는 인체 생물학 기반 시험인 세포기반시험, 미세생리시스템, 바이오프린팅, 컴퓨터모델링 등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시험방법은 종전과 같은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에 적합한 자료 또는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남았다. 

끝으로 제38조 '자료의 보완 등'의 경우 기존 '첨부자료'를 '첨부자료(별표 15의 생물의약품 허가-심사 제출자료 요약표를 포함한다)'로 한층 구체화했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적용례는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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