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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 접종 이상 무(코미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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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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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2 2024/04/19 23:25
수정 2024/04/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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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지역의 럼피스킨 접종 129만두, 구제역 접종 436만두 진행

# 5월 31일까지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 보강 접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 중인 럼피스킨 예방접종과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 처음 발생한 이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작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구제역은 전국의 소·염소 약 436만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4월 18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 접종 등 추진 현황과 백신 유통·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 중인 축산농가를 찾아 농장주, 공수의사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방역 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 접종 추진 상황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농가 차단방역 현황 및 동시 접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에 권재한 실장은 "백신 접종 시 부상방지와 올바른 접종을 위해 보정 인력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할 것이다"며 “지난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백신 접종 방법,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의 적기 지원 등 세심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구제역 항체 형성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화 기자】



농식품부, 업체대표 대상 '동약발전대책' 간담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분당에 있는 서머셋호텔에서 동물약품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추진 현황 등을 알렸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약품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에 담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 등을 알렸다.
특히 GMP 기준 선진화 등 의견이 엇갈리는 일부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 대표들로부터 개선방안 등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종합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SF 코앞인데…‘청정제주’ 포기 안돼”

제주양돈업계 도의회 청원 등 ‘돼지 이분도체 반입’ 논란 확산
“정부 방역정책에 역행”…22일 제주 방역심의회에 관심 집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양돈업계가 지난 2월15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돼지이분도체 반입 허용에 반대하는 모습
▲ 제주양돈업계가 지난 2월15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돼지이분도체 반입 허용에 반대하는 모습

 

제주도의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제주도 가축방역심의회가 개최된다.

정부의 강력한 방역대책에도 불구, ASF의 전국 확산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 제주’ 사수라는 제주 양돈업계의 바램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2일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개정을 통해 2월5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이분도체 반출을 전격 허용했다.

그러나 제주 양돈업계는 행정절차 마저 무시한 일방통행식 도정으로 인해 제주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유지돼 온 청정환경 붕괴와 함께 축산을 비롯한 제주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각계 요로에 관심과 지지를 호소해 왔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제주한돈협회)는 특히 제주도의회에 대한 청원을 통해 돼지 이분도체 반입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설명하며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제주한돈협회는 이번 청원을 통해 상시 발생하고 있는 ASF 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제주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함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SF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심각’ 단계의 강력한 방역대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남하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육돼지에서도 발생이 이어져 온 현실을 주목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1일에는 부산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 전국 확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25일 ASF 권역화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된 방역대책에 착수하기도 했다.

제주한돈협회는 “ASF가 코앞까지 다가온 현실에서 제주도는 오히려 정부 방역정책과 역행하는 행정으로 도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만약의 제1종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조치에 따른 매립과 오염침출수로 인한 환경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돼지 이분도체 반입 조치가 축산업 육성이라는 제주도의 경제정책 기조와 배치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동안 제주도의 축산업 정책이 청정 생태계 확보에 유리한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 축산식품의 도외 및 해외 유통 확대를 적극 장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온데다 이 과정에서 ‘제주 돼지=안전한 먹거리’ 라는 인식이 정착돼 왔지만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제주한돈협회는 행정 효율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제주도의 조치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분도체 반입이 이뤄질 경우 비제주산 돼지고기 확인을 위한 인력 투입 등 행정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원산지 위반 사례 발생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피해 및 불신은 물론 관광 자영업자의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반면 이분도체 반입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통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제주산 돼지고기와 가격차도 크지 않아 소비자 혜택도 특별히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한돈협회는 “제주발전이라는 공익이 기대된다면 우리(양돈업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치는 특정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사회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이라는 민선 8기 도지사의 축산정책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같은 제주한돈협회의 청원에 대한 심의 의결을 통해 이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수의사,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오는 22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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