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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1 2024/04/19 22:57
수정 2024/04/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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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수                                 15,059주 (제이피 모건 매수  6,172주 메릴린치 매도 2,754주  모간 서울 매도 152주0



개인 매도                                      36,232주



기관 매수                                       19,489주 (증권 매수 19,489주)



기타법인 매수                                    1,684주



프로그램매수                                    32,461주 



경찰도 놀란 칠레의 대형 실내 대마 농장…운영자는 중국인

불법체류 추정 마약사범 2명 체포…"중국 마피아 연관 가능성 추적"

칠레 경찰에 적발된 중국인 운영 실내 대마 재배 시설
칠레 경찰에 적발된 중국인 운영 실내 대마 재배 시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칠레 오이긴스 경찰청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남미 칠레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각종 첨단시설을 갖춘 대규모 실내 대마 재배 시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운영자는 입국 경위를 알 수 없는 중국인들이었다.

칠레 리베르타도르 헤네랄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주(州) 경찰청은 수도 산티아고에서 125㎞ 정도 떨어진 킨타데틸코코와 마요아 마을 내 2곳의 창고 시설에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대마(마약 마리화나 원료) 5천주 이상을 기른 혐의로 중국인 2명을 붙잡았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오이긴스 주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리 지역에서 적발된 것 중 최대 규모"라며, 시가 48억 페소(7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칠레 경찰은 현장에서 대마 재배를 위해 갖춘 장비들을 확인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창고 내부를 밝히는 불그스레한 특별 조명과 곳곳에서 발견된 환기 시스템 등은 적잖은 자금이 투입됐음을 암시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번 수색·검거 작전을 지휘한 하이메 벨라스코 오이긴스 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속성 재배와 고농도 THC(환각성분의 일종) 담보를 위한 기술력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마피아나 다른 카르텔의 관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매체 메가노티시아스는 보도했다.

칠레 검찰은 이곳에서 재배된 대마의 판매자금 흐름도 살피고 있다. 별도로 인신매매 또는 노동착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칠레 경찰은 또 체포된 중국인들의 입국 경로가 불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불법체류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4.18.):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2건(경북 영양 2)

     ※ 확진(누계): 양돈40건(경기18, 강원16, 인천5, 경북 1)야생 멧돼지3,995+2건(강원1,909, 경북902+2, 경기674, 충북486, 부산 24)

 

고양이 신경병증 원인 의심 사료 3건, 유해물질 78종 無… 정부 “추가 검사 예정”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인불명의 고양이 신경병증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에 관한 중간 검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의뢰한 의심 사료 3건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을 검사한 결과 ‘음성(또는 적합, 불검출)’으로 확인됐다. 검사한 유해물질은 중금속 6종, 곰팡이독소 7종, 잔류농약 3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멜라민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로 검사 의뢰를 받은 사료 30여 건 및 부검 의뢰받은 고양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바이러스 등을 검사 중이다.
아울러 현재 의혹이 제기된 제품을 수거 중이며, 수거 사료에 대한 검사 결과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공급 중단, 폐기 등의 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펫푸드협회는 “그간 특정 제조사의 브랜드가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보도에 공유되어 국내외 펫푸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반려동물 산업계 모두가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의 생산과 제공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 호흡기질환의 공기 전파 위험 대폭 수용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를 ‘공기를 통한 전파’로 통일

WHO는 코로나19, 독감, 홍역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병원체 입자를 '감염성 호흡기 입자'(IRP·Infectious Respiratory Particle)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

WHO는 코로나19, 독감, 홍역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병원체 입자를 '감염성 호흡기 입자'(IRP·Infectious Respiratory Particle)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세계보건기구(WHO)가 호흡기질환의 공기 전파 관련 용어를 대폭 수정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에 의해 전파될 수 있음을 한동안 인정하기 거부했던 WHO의 뚜렷한 태도 변화라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HO는 이날 코로나19, 독감, 홍역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병원체 입자를 '감염성 호흡기 입자'(IRP·Infectious Respiratory Particle)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WHO 기술 자문 그룹 산하 수백 명의 과학자들과 협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또 '공기를 통한 전파(transmission through the air)'이라는 문구는 감염성 호흡기 입자가 공기 중으로 떠다니며 확산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될 수 있다.

'공기를 통한 전파'는 2개 하위 범주를 갖는다. '공중 전파(airborne transmission)'와 '직접 침착(direct deposition)'이다. 공중 전파는 감염성 호흡기 입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등 공기 중으로 배출돼 이를 흡입한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 침착은 감염성 호흡기 입자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다른 사람의 입, 코 또는 눈에 직접 닿아 잠재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뜻한다.

WHO의 호흡기질환 병원체의 전파 방식은 종전에 세 가지로 분류됐다. 첫 번째는 '접촉 전파(contact transmission)'으로 감염된 사람이나 오염된 물건을 직접 만져서 감염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비말 전파(Droplet transmission)'로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5㎛(500만분의 1m) 이상의 비교적 큰 침방울이 1~2m 내 가깝게 있던 사람의 눈, 코, 입에 직접 닿아 전염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기 전파(Airborne transmission)'로 5㎛ 미만의 작은 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공기 감염은 결핵과 홍역 같은 극소수의 감염병에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코로나19가 출현했을 때 WHO는 접촉 전파 또는 비말 전파를 통해 단거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홍콩대의 기계공학자인 리워궈(李玉國)를 필두로 한 많은 과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팬데믹이 진행됨에 따라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부유하는 작은 물방울 속에서 장거리로 퍼질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기 전파를 인정해줄 것을 WHO에 요구했다. WHO는 한동안 이를 거부하다가 2021년 말 뒤늦게 이를 수용했다.

WHO는 이를 계기로 리 교수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는 40명의 자문단을 구성해 병원균이 퍼지는 방식을 분류하기 위한 공식 지침의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리 료수 등은 공기 중 떠다니는 물방울의 크기를 5㎛가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의적 이분법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큰 물방울도 공기 중에 오래 떠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근거리 감염이 단지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서만 질병이 퍼진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감염된 사람들은 또한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흡입되는 숨이나 대화를 통해 비말을 내뱉을 수 있다.

2년 이상 자문단의 논의 끝에 발표된 보고서는 3가지 전파 방식을 '접촉 전파'와 '공기를 통한 전파' 2가지로 줄였다.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를 하나로 합쳐 물방울 크기나 거리 확산에 의존하지 않는 더 넓은 범주로 묶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공기를 통한 전파'의 하위 범주로 '공중 전파'와 '직접 침착'을 제시한 것이다.

WHO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각국 보건기구의 동의를 얻은 뒤 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보고서는 공지 전파를 통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보건기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어떠한 권고도 담지 않았다. 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 저자들은 인정했다.

전통적으로 공기 전염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병원 지침은 미세한 물방울을 흡입하지 않도록 음압 격리실, N95 마스크 및 기타 보호 장비와 같은 값비싼 조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 그러한 종류의 통제를 보장하는지 그리고 병원 밖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WHO의 용어 개정이 호흡기질환 관리 지침의 혼선과 비용의 증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의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인 중국인 A(38)씨를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로 지난 16일 검거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필로폰 4kg을 여행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또 다른 중국인 B(34)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 총책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

이후 국정원은 검·경,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A씨의 캄보디아 은신처에는 마약 제조설비와 필로폰 700g정도가 있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예정이다.

A씨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에도 한국으로 필로폰을 공급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필로폰을 만들어 한국에 대량 공급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작년 4월 무료 시음회라며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학생 9명 중 6명의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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