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4월과 10월 매년 2회 소·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지역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보강접종(수시)과 감시(모니터링) 검사, 과거 3회 이상 구제역 발생 시·군 등 고위험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육 소, 돼지, 염소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각각 97.8%, 93.8%, 88.5%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과 차단방역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바이러스의 야외 순환 가능성이 높아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관계시설과 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 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해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추가 백신 접종 시 지역 세분화, 공수의사의 구제역 항체검사 참여 확대 등 그간 방역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매월 9일을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로 운영하여 시·군별로 관할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牛)의 백신 접종 이력관리, 돼지사육 농가별 백신 공급 현황 등 선제적 방역 점검을 통해 백신 접종 누락 개체는 즉시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 사각지대와 취약농가 등은 상시 혈청검사를 통해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꼼꼼한 방역관리를 통해 구제역 비발생 유지 등 청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돼지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구제역 대책반)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국내 축산농장에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돼지·염소 등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기자회견 통해 전공의 설문 결과 발표 "약자끼리 뭉쳐 변화 만들자" 암·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 소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공급자인 의사와 환자가 뭉쳐 의대증원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암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가톨릭중앙의료원 류옥하다 전 전공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극심한 암·만성질환자를 위한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4월 1일), 12개 소비자단체 연합인 '한국소비자단체의회'와 전공의, 의대생이 만나 논의를 진행한 결과 젊은의사들은 환자와 국민의 신뢰가 붕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급성 응급의료체계는 작동하고 있지만,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군은 암 환자, 만성질환자로 아급성기 환자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결론 내렸다.
류옥하다 씨는 소비자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암, 만성질환자 특히 1~3개월 단위로 항암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은 진료가 연기되는 것에 직접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증원 2000명을 거듭 고수하면서 현실적으로 전공의, 의대생은 복귀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사직한 전공의를 주축으로 휴학 의대생, 의대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NCTP: Nationwide Cancer/Choronic disease Triage Project).
류옥하다 씨는 "이번주 내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면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독자 판단이나 진단이 아니라 진단한 교수와 연락해 진료 지연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해 각 환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복지부에 해당 센터를 구축해 공식 시스템화 되길 바란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해 혼란이 마무리된 후에도 의료전달체계 복원에 기여하는 것을 꿈꾼다"고 덧붙였다.
NCTP는 첫 진단 병원 및 진단한 교수의 이름,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 현재 예약/치료가 얼마나 지연됐는, 다른 병원 혹은 1~2차 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의향 여부 등을 확인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그는 "(전공의)저희는 병원을 떠난 것이지, 결코 환자 곁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젊은의사들은 환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약자와 약자가 뭉쳐 변화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젊은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 환자 중심 의료에 힘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사가 모여 한국 의료를 구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류옥하다 씨가 공개한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차후 전공의 수련에 의향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87.4%가 '정부와 여론이 의사직종을 악마화 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총 젊은의사 3만 1122명 중에 1581명이 응답했다.
이어 '구조적인 해법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전공의도 76.9%에 달했다. '심신이 지쳐서 쉬고 싶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41.1%였지만 앞서 답변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앞서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 과정에서 동료나 선배로부터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적절한 의대 정원을 묻는 질문에는 총 2558~3058명과 현행(3058명)유지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사실상 젊은의사들은 사실상 현행보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셈이다.
또한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1위는 '비현실적인 저부담의 의료비'를 90.4%가 꼽았으며 이어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이라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
류옥하다 씨는 "2000명으로 늘리면 남는 사람들이 채울 것이라는 식의 정부 태도에 대해 분노와 불신으로 시작해 이제는 절망과 무관심까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
D-2)·일반연수 초중고생(
D-4-3)·비전문취업(
E-9)·영주(
F-5)·결혼이민(
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 잠시 입국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며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건보당국은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기준 ‘환자수’로 변경
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료기관윤리위 650개소·호스피스기관 360개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 확대 및 연명의료 중단시기 논의 시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임종기 전으로 당기고, 연명의료 중단 이행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차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호스피스의 경우,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을 본사업화하고, 대상 질환을 말기 암 등 5개 질환으로 확대했으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설치하고, 정규수가 편입,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등을 통해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휴업하는 등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진입은 아직 부족하며, 연명의료중단 이행의 사각지대 등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WHO 권고 기준(13개) 및 학계 의견 등을 고려, 현행 5개 대상 질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명의료 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확대한다.
지금은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현행 연명의료중단의 이행은 임종기로 국한돼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제한점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연명의료중단 이행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도 연명의료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 등 제도 이행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의향서 등록 취약인구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도구를 추가로 개발·배포하며, 의향서 등록수요가 있지만 등록이 쉽지 않은 경우를 위해 관련 사업(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장기요양기관 등)을 연계해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을 추진한다.
연명의료결정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를 2023년 430개소에서 2028년 650개소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설치 완료돼 있으나, 그 외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종합병원은 2028년까지 43개소 증가한 250개소(전체 종합병원의 75%), 요양병원은 144개소 증가한 280개소(전체 요양병원의 20%)까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며, 중소병원의 윤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2023년 12개소에서 2028년 20개소로 확대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중심으로 균형적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경우 2028년까지 45개소를 늘려 155개소까지 설치하고,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 종합병원에 등록기관을 2028년까지 86개소를 추가 설치해 200개소까지 확대한다.
◆제도 이행 기반 강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의사, 간호사)을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병상가동률을 고려, 효율적 병동운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대상 점검·조사·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상담 지원, 신규 진입기관 멘토링, 현장 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별 기능 재정립 및 중간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중앙센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은 미협약 기관에 자문·상담 등을, 등록기관은 거점등록기관 지정으로 심층상담·교육 등을 담당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필수인력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암을 포함해 만성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등 비암성 질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적돌봄, 임종돌봄, 사별가족돌봄 등 서비스 영역별 심화과정을 개발 및 표준화한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정보 데이터를 활성화한다. 호스피스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데이터센터 등의 관련 데이터를 연계·활용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보조활동 인력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연명의료중단 이행 이후 환자 및 가족 대상 임종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인식개선 및 확산=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고관심층(사례 중심, 전문정보 제공)과 저관심층(일상적·연속적 콘텐츠 제공으로 긍정적 인식 제고)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한다.
임종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천 메시지를 확산하고, 준비된 생애말기 계획·이행 사례를 전파하고, 생애마무리 의사결정과 관련해 계획해보고, 가족 등과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도구를 제작·배포한다.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과 연계해 현행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하고, 신규 서비스 유형을 모색하기 위해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의료진 대상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생애말기 돌봄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중심으로 가정 내 말기환자 돌봄 제공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서비스를 연계 추진한다. 돌봄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서비스 유형 및 소요 인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화를 지속 보완해 나간다.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관련 사회적 이슈 등의 논의를 위한 자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간 성과 공유 및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대상 현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및 이행기반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정책 현장의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1차 종합계획 수립(2019) 이후 시행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연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 사회 생애 말기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뛰어넘어 국가 차원의 국민을 위한 임종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내년도 동식물 질병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기획전문위원회'를 지난 28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역본부가 내년 동식물 질병 연구개발에서 민간과의 협력 생태계 구축, 선도형 국제공동연구, 병해충 제어 기술 개발 등을 강화합니다@픽사베이 편집
이번 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2025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검역본부 연구개발(R&D) 발전 방안’ ▶‘식물 분야 연구개발(R&D)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검역본부는 국가재난형 가축감염병, 축산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질병,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인수공통감염병 해결에 연구역량 및 예산을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선도형 국제공동연구도 확대하고, 특수연구시설의 민간개방 확대 및 산업체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정부 차원의 민간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외부위원들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선도형 국제공동연구, 정책임무형 연구개발(R&D) 등 검역본부 연구개발(R&D)이 중요한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검역본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김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민간과의 연구개발(R&D) 협력 생태계 구축, 선도형 국제공동연구 및 동식물 병해충 제어 기술 개발 강화 등으로 농축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앞장서고, 검역본부가 세계일류의 연구개발(R&D)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완전밀폐형 스마트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연계된 공모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총사업비 687억 규모의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광석면 양돈단지는 현재 13개 농장에 약 2만5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7.5ha에 달하는 면적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광석면 양돈단지 일대는 30여 년간 축사 악취 민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석면 양돈단지가 '2024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단독 선정된데에는 무엇보다 양돈농가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농가들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사육을 중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논산시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반조성 사업비 57억 중 국비 36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논산시는 "모든 사안에 불가능이라 단정 짓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한 어려운 과제인 만큼 논산시민들께서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여러 지역에서 찾아오는 스마트 축사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호주 해변에 떠밀려온 수십억짜리 꾸러미…"가져가도 열어봐도 안돼요"
코카인더미들 심심찮게 발견 "의심스러운 소포 발견하면 신고 부탁"호주 시드니 등지 해변에 코카인 더미들이 잇달아 떠밀려 와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해변에 떠밀려온 꾸러미를 발견하면 개봉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은 최근 코카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소포가 시드니 인근 해변으로 밀려왔다고 보도했다. 이 소포는 해변을 찾은 방문객들에 의해 발견됐다. 무게는 총 5㎏으로 경찰에 의해 회수됐다.
경찰은 해당 소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조금씩 떠밀려오던 코카인 불법 수송물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시드니 북부 해변에서도 코카인 여러 봉지가 담긴 꾸러미가 발견됐다. 당시 수색에서 경찰은 120㎏이 넘는 코카인 더미를 적발했다. 이는 시가로 5천만 호주달러(약 44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후로도 크고 작은 소포들이 10개 이상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이 남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 화물선을 통해 호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이 해안에서 찾아낸 코카인 꾸러미. [이미지제공=NSW 경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성명을 통해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의심스러운 소포가 있으면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몇 해 전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해외에서 들여온 대규모 마약을 바다에 던져놓고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이용해 이를 수거해 가는 방식의 마약 밀수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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